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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한진그룹사 계열로 지상직승무원(탑승수속)를 하는 직장 에어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난 정부때 실시한 시간선택제근로가 회사에 도입되어(정부지원금으로 인해)복직 후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올해 초 갑자기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직원은 기한이 없이 시간선택제를 할수 있지만 전일제로 입사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3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이미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었고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공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노조가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면 노조위원장은 동의와 무관하게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노동부에 불이익변경인지 아닌지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요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규정을 만들지 않고 공지하지도 않고 진행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어서 3년 6개월까지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직원 22명만 해당되고 앞으로 전환하는 직원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25일에 게시판에 규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도 없으면 급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가지지 않고 서명만 받고 가져갔습니다.
급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은 직급 및 급여가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미다만 며칠전 까지만 해도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직급이 가능했습니다. 공지된 규정과 달리 차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상여금도 12월 1년에 1회가 있었으나 그 기간에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메일로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이 없을 때 쓴 근로계약서 1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 1부
재작성(급여명시) 근로계약서 1부

출산휴가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현재 2017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 출산 휴가 중에 있습니다.

출산 휴가 중 블로그를 이용한 포스팅 아르바이트를 1회하여

업체로부터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혹 출산휴가 중에 이런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출산 휴가 중 급여지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연관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대법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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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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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지난 7월 말 퇴사을 했습니다
7년간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6:30-22:00까지 운영하여 스케줄 근무와 당직이 많은 근무처이고 시부모님도 신랑도 재직 중이며 친정은 강원도라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제 스케쥴근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더군요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남성 군인·집배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남성 군인과 집배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국방부가 여군에 한정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을 포함한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ㆍ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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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 일시 지급 문의건

안녕하세요.
15년생, 16년생 연년생으로 각각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후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자녀 이다보니 육아휴직 1년, 육아단축근무 1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오는 2017년 10월 10일 부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통상임금의 40% 중 75%)
2018년 10월 9일에 복귀하여 그 시점부터 육아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복귀 후 6개월 시점인 2019년 4월에 육아휴직 급여 일시지급(나머지 25%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추후에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예외사항이다 등 신청 거부가 될까봐 미리 확인 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출산 후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은 올해 10월 29일이고, 예정대로라면 10월30일부터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요.
지금 둘째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올해 12월 13일 입니다.
정확히는 수술 예정일이고, 실제 출산 예정일은 12월 18일입니다.
근데 첫째를 수술로 출산했고 둘째 출산도 어차피 수술로 해야해서 예정일 전에 수술을 할거라
보통 38주~39주 사이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12월13일로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회사에는 언제쯤 알려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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