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한진그룹사 계열로 지상직승무원(탑승수속)를 하는 직장 에어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난 정부때 실시한 시간선택제근로가 회사에 도입되어(정부지원금으로 인해)복직 후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올해 초 갑자기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직원은 기한이 없이 시간선택제를 할수 있지만 전일제로 입사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3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이미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었고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공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노조가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면 노조위원장은 동의와 무관하게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노동부에 불이익변경인지 아닌지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요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규정을 만들지 않고 공지하지도 않고 진행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직원도 있어서 3년 6개월까지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직원 22명만 해당되고 앞으로 전환하는 직원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25일에 게시판에 규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도 없으면 급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가지지 않고 서명만 받고 가져갔습니다.
급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은 직급 및 급여가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미다만 며칠전 까지만 해도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직급이 가능했습니다. 공지된 규정과 달리 차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상여금도 12월 1년에 1회가 있었으나 그 기간에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메일로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이 없을 때 쓴 근로계약서 1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규정 1부
재작성(급여명시) 근로계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