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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외국계 중견기업에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작년 3-12월까지 육아휴직을 냈고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뽑아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휴직연장을 원해서 9월쯤 연장의사를 인사팀장님께 전하였고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자 제 대체인력이 다른곳에 이직이 되어 나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5개월 근무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고 하셨고 원래 제가 하던 인사업무는 조직개편상 빠지게 되었고 복직하게 되면 바로 해야하고 이미 계약직으로 비용이 줄어버린 상태라 계약직으로 전환될수도 있다고 실상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쓰고 권고사직 당한 케이스도, 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5년째 재직중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선택권을 주었고 일주일 후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연장 후 퇴직위로금 3개월치를 받고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은 서류 작성관련하여 퇴사전에 회사에 오던지 오기힘들면 우편으로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통화로 해서 녹음은 못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게 노동법에 걸리는게 아닌가요? 반강제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게 된 상황이 억울합니다.회사로 돌아갈 마음은 없고 퇴사때문에 못 받게 된 육아휴직 급여 25만원씩 15개월치 300만원도 따로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과가 안 좋았던 저성과자도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상도 받는 회사가 뒤로는 이렇게 사람을 정리하는게 괴씸합니다. 글이 다소 감정적이 되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 낳은게 죄도 아닌데 속상하네요

권고사직

회사 입사일 2016년 3월 17일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6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 채 되지 못한 여자사원이 임신을 한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며
칼퇴근, 상사에게 사근사근 하지 못하는 태도를 핑계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출산휴가 가기 전에 (입사 1년이 되지 전)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저희팀 팀장께 얘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게 핑계인듯하고, 권고사직을 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주지않고 퇴직금도 주기 아깝다는게
결론인거 같다고 합니다.

1. 입사 1년이 안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시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시, (산전후휴가 및 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며,)
라는 글을 봐서요. 이 글만 놓고 봤을땐 6개월차 임산부는 잘라도 된다는듯 보입니다.
6개월차 임산부도 권고 사직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산부가 신고하면 회사가 벌금 받고 출산 휴가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월 중순쯤이 될거 같습니다.)
신고 뒤 출산 휴가를 받게 된다면,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5월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가요?
일을 주지 않는다던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던지, 책상을 뺀다던지,
부서를 관련없는 부서로 이동시킨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하죠?

전환형 시간선택제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2주 이후 36주 이내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혜택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이내, 36주 이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부여했을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따로 있나요?

매번 상담하는데 항상 잘 상담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연차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장맘입니다.
2011.5.1 부터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첫째자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 둘쨰를 임신하여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날 복직하여 한달동안 근무를 하고
휴가 2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7.1~2014.9.30(첫째 출산휴가)
2014.10.1~2015.9.30(첫째 육아휴직)
2015.10.1~10.31(복직 후 한달동안 근무)
2015.11.1~2(2일 휴가)
2015.11.5~2016.2.2(둘째 출산휴가)
2016.2.3~2017.2.2(둘째 육아휴직)
2017.2.3 복직

궁금한 사항은
1. 저와같은 경우에 휴가가 있는지
2. 있다면 며칠이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3. 없다면 언제 휴가가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9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활성화 사업에 대한 높은관심 감사드립니다.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성으로 지원해 주신 커뮤니티를 모두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커뮤니티와 함께 성실하게 활동하여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된 지원의 명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연번 자치구 사업명 모임명 대표제안자
1 강남구 노는 아빠들이 진행하는 아빠놀이 노는아빠네트워크 김정원 외2인
2 강동구 서울시직장맘부모커뮤니티 아따맘 이시득 외2인
3 강서구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학교밖 돌봄커뮤니티 참여예산시민회 최대현 외2인
4 강서구 와글와글 마을놀이터 우리는이웃랄랄라 한지선 외2인
5 광진구 함께 읽는 독서를 통한 문화체험 북드림 허원희 외2인
6 광진구 워킹맘 공작소-만들어놀자 2:40 윤영빈 외2인
7 구로구 사월이아빠 시즌2 사월이아빠준비모임 오인환 외2인
8 구로구 어쩌다 한번 구로파랑새 성태숙 외2인
9 금천구 손으로 하는 감성테라피   권미자 외2인
10 동작구 킹오브마샬아츠 – 부자 무예교실 비컴스트롱 정형빈 외2인
11 동작구 함께하면 꿀비가 똑똑 꿀비가족모임 남현선 외2인
12 마포구 함께놀자(숲에서 체험하며, 책과 함께) 동네친구들 진현주 외2인
13 서대문구 투플러스원’환경특공대” 투플러스원 선숙희 외2인
14 서초구 돌봄인문학 공부모임 서초돌봄인문학공부모임 김희진 외2인
15 서초구 서초구아버지/아이모임 빠빠빠(PAPAPA) 표기준 외2인
16 서초구 독서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한 정서함양 도담도담숲마을 이현진 외2인
17 성동구 여성으로 엄마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기 줌마모임 김은혜 외2인
18 성북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석관 만들기 도담도담 이영경 외2인
19 용산구 부모커뮤니티 만들기 함께크는아이들 이상희 외2인
20 용산구 일과 육아가 모두 행복한 도원생태놀이맘 도원생태놀이맘 한아름 외2인
21 은평구 발달장애아동 자녀통합을 위한 부모교육 발달장애학부모모임 진현승 외2인
22 종로구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자람 김순남 외2인
23 종로구 꿈찬두드림 종로누리보듬 두은정 외2인
24 중구 놀자놀자놀자꾸나 고갱아니고사갱 채은숙 외2인
25 중랑구 열린맘 직장부모교육 열린맘미래교육 심문자 외2인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의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은 3월18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며,

     2월21일(화) 이후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각 커뮤니티 대표제안자께 개별 연락드릴예정입니다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관련 기관에서 일하고있으며
30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올 3월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서
적응기간동안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주기위해
3월2일부터~8일까지 총 5일간 반차휴가를 냈는데
반차라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달아 5일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반려당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정으로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분위기 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려를 당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연차가 아닌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인데
저에게 반차가 아닌 연차를 5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한 처사인듯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걸까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만료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직원수 약 1200명)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터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는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주30시간) 이때 시간선택제를 가능 기간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달이 만료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기간에대한 제한은 없고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어떤 내부규정을 회사홈페이지나 해당자에게 고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에도 기간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갱신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직장맘들이 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2015년 11월 내부결재를 받은 시간선택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하지만 이 내용 역시 전혀 공지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없는경우 취업규칙이 대신 할수 있으며 취업규칙은 직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어떤 절차로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임산부 휴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상담드렸었는데 궁금증이 생겨 상담신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무를 저에게 허용 했을시에
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상세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어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리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제가 6개월이후부터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것같습니다.

12주이전, 36주 이후는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는 그러한 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곧 초3 되는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자격이 올해2월까지 밖에 안되더라구요.
직장 업무가 마무리가 안되서… 2월에는 휴직신청이 힘든데
3월되면 신청자격이 안되고….
육아휴직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생년월일 : 20080226
현재 초2, 3월부터 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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