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관련 문의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통보로 무급 정직1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평소에 근무 태만인 직원이 병원을 이유로 점심 시간이후 한 시간 반 정도 늦게 복귀를 하여 나머지 인원들에게 업무가 가중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던 저는 팀장 승인 없이 해당 직원에게 약 30여분간 업무가 집중 되도록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 출석 하여 소명 시 시스템 접속 이유는 “업무 분배”가 목적이었음을 거듭 강조 하고 당시 권한 남용임을 몰랐다 라고 시인 했으나 처분이 과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업무 방해 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는 인가받지 않은 정보자산에 불법 접근을 시도,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시스템 접속, 특정인에게 업무 가중 시킴인데 승인 없이 접속 한 것과 임의 조작은 맞지만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기재 된 부분은 제가 인정 한 부분이 아닙니다.게다가 저희 팀장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사과에 설명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이 부분을 인사과에 문제 삼을 경우 징계 처분 번복이 가능 한지 아니면 재 징계( 더 심해 질지)처분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제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 및 공유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