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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된다고 주장하는 회사

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으로 회사와 출산휴가에 대해 논의 중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15일이고 아직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올해 예정된 출산휴가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연중 모든 기간을 출근하여 일해야만 기 발생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답변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017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15일은 전년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의 근로는 다음해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나가며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산정 시 근로자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추가적인 휴직 없이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는 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성신문] 개헌특위, 개헌안에 성평등 신설 합의… 성평등 헌법에 한발짝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6개월 활동의 반환점 도래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데 개헌특위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조를 신설해 들어갈 성평등 규정의 개정안 예문으로는 ‘① 여성과 남성은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이다.
제36조 제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대신 임신, 출산, 양육 등이 남녀의 공동책무이므로 특정 설별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등권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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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청년이 원하는 공약 1순위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알바천국 청년 2천여명 설문 결과 … “생활비·등록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알바천국은 “생활비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서 20대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20대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알바천국이 올해 2월 대학생 1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57.9%)“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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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비정규직 839만명 육아휴직 ‘그림의 떡’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결국 사내 하청·특수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확 높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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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3차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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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전 직장 육아휴직의 교사 호봉 획정시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 신규 보건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에 호봉 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이 포함되는데요,
저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서울병원 : 1년 1개월
2. 대한항공(계약직, 간호직무) : 1년
3. 대한항공(정규직, 간호직무) : 7년 6개월

그리고 제 경력이 적용되는 보건교사의 이전 경력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병원 :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10할
–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 표시과목(보건)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그러므로 저는 1년1개월 + 9.6개월 + 7년 6개월 입니다. 총 9년 4.6 개월 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 의료직군에 대한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어 ‘사무3급’
이라고 직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리, 과장이 아닌 사원에 대한 표시 일 뿐
제가 하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간호사의 직무에 관한 입사, 근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 경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그안에 함께 포함된 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 호봉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해당 직무에 대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근으로 근무” 라는말이 직접 일한 것만 해당된다는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 육아휴직은 상근 근무 기간에 포함됨.
: 저의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아들 2명에 대한 유급휴직 각 1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의 유급 휴직 후 누릴 수 있는 무급 육아휴직이 아님)
이는 대한항공의 경력증명서에도 상근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근이라는 것이 근무한 것으로 쳐준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근무한 것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직의 육아휴직 제도 내에서도 유상휴직은 호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여교사들도 직무중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1년의 유급휴직은 호봉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육아 휴직을 제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음
: 저의 경우 대한항공에서의 저의 간호직 근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낸 자료에서 육아휴직 자료가
섞여 있었기에 교육청에서 알게 된 것이지, 처음 입사할때 휴직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도 없고
저외의 다른 신규 보건교사에게 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임용된 보건교사 중에도 육아휴직은 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력으로
인정 되어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획정을 요청 하려고 하는데, 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직종에 종사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 편의를 봐주려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매끄럽게 처리될 지 모르겠어서요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씁니다. 그러면 대략 12월말에 출산휴가가 종료되요. 재계약을 그때 할 예정이고, 재계약서를 쓰면 1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근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좀 걸리는데요. 올해 10월부터 근로할 분을 채용하면 육아휴직기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략 1년의 기간을 채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재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대체인력이 일하고 있는 중간이 되어버리는 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면 대체인력을 3개월 먼저 쓰고, 다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3개월 근로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좋은 해결책이 있는 지..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노믹리뷰]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종말

UBS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만 2030년까지 최대 50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하반기 전국 영업점 133곳 중 32곳만 남기는 대규모 사업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이에 기존 직원들 대부분이 사실상 콜센터에 재배치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에너지의 근원, 즉 인프라(석탄 및 전기 등)의 변화에 집중하면서도 꾸준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인간)의 존재를 놓지 않았던 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지점에서 노동자는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된 시대가 됐다.

온디맨드도 마찬가지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슈퍼갑이 된다. 가변적인 수요정보를 수집해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결정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합리적 소비의 방식인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라, 초월적 플랫폼 사업자인 온디맨드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끌어낸다.

앞으로 ‘진정한 경쟁자’가 누구이며 ‘생존’의 키워드가 무엇이 될지 주목해봐야 하겠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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