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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베이비엑스포

○ 행사 : 2017 베이비엑스포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 9월 2일(금) 10:00 ~ 18:00

○ 장소 : 대치동 세텍(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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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배화여자대학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8월 31일(목)에는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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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한유정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8월 31일 (목) 14:00  / 16:00 (2회 진행) ○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대강당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 워크숍 및 FGI

○ 주제 :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 강사 : 최성애 박사 (HD 행복연구소 소장)

○ 일시 : 2017년 9월 2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워크숍 교육은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이라는 주제로 감정코칭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 리더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정적인 워크숍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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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승진

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장맘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승진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는데,
승진에서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임신 한 해,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예상될 때도
승진이 어려운데 육아휴직 한해 승진에서 누락되고
돌아와서 인사평점시 육아휴직 복귀자는 제대로된 평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3년이 승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슨진 심사에서는
최근 2년(승진연한을 규정)의 인사고과만 반영을 해
임신 전 아무리 고과를 잘 받아도 임신 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후 기본 1년 이상 지나서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2년이라는 규정 땜에 승진은 그 다음에서야 가능 할 수 있는데
너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승진이 도래한 사람은 임신도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구여.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시 사업장에서 확인해주는 출산전휴 휴가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회사에서 두가지 미리 받아서 제가 직접 고용센터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중 가족과의 관계 형성

안녕하세요, 17년 2월 출생한 아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복귀하게 되어 아가를 시댁에서 길러주고 계십니다. 자연스레 시댁이랑 합치게 되었는데, 정확히는 시누이의 집에랑 합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시누이집에 남편이랑 아가랑 같이 살게 되었고, 아가는 시누이 집 근처에 있는 시이모님 (시어머님 언니분)이 키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었는데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고 직장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복귀하고 나서 육아 측면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시댁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저는 시댁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아가를 제 뜻대로 기르지 못할 때도 많고 (이건 제가 주양육자가 아니니 이해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다 직장인인데 아직 어린 아가를 밤에 보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잘 돌보지 못할 때 남편이 주로 돌보고 있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벌이가 더 많아서 시이모님 베이비 시터 비용이나 다른 육아 관련 부분은 제가 거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내돈 쓰면서 이렇게 시댁식구 눈치를 봐야 하나 싶고 그와 별개로 고생하는 남편도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최근들어 감정기복이 좀 심하고 예민한 것 같다고 하여 상담을 통해 조금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하여 고민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시스] 육아휴직 급여 인상되지만··· 남성 휴직은 ‘글쎄’

육아휴직 급여가 9월1일부터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다.

31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간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된다.

이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육아급여 인상이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남성의 경우 급여보다 동료 간 눈치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4년 동안(2014년~2017년6월) 전북지역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연평균 1654명이다.

이 중 남성은 95명으로 여성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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