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갔던 친구들은 받던 월급여액 100% – 지원금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것만 보았는데…
회사에서도 월 급여액 100%- 지원금 차액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하려고
통상 급여 입력과 연봉계약서 급여 대장을 제출 하니…
수당 부분은 통상 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통상급여는 기본급+식대라고 하면서 급여와 식대 금액만 신청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수당 및 자가운전 보조금이 제외가 되어 갑자기 100만원도 넘는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급여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급여로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 수당 계산시 통상급여를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계산 및 반영을 하고 있었고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 급여 계산 역시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다 라고 하셔서 못받게 되니
오히려 고용 노동부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 먼가 너무 억울해지네요….
통상급여 회사 측에서 수당 포함 금액을 인정해 주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기본급 식대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당 포함 된 금액을 통상급여로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 연봉 계약서를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중식대 포함 연봉임)
1.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급여로써 지급한다.
2. 월급여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한다.
1)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정제수당은 ‘을’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시간외 수당(52시간)
– 야간근로수당(22시간)
– 휴일근로수당(16시간) 이 포함된 포괄 임금으로 한다.
3) 갑과 을은 특정월에 법정제수당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더라도 연간 지급액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급 혹은 공제를 요구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 한다.
4) 복리후생비는 자거운전보조비, 연구 활동 보조비, 식대 등을 말하며 ‘갑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봉 총액에 포함한다.
임금 지급시기 – 급여 매월 21일 (연봉액/12*12개월)
단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21일에 합산하여지급함
여기까지 연봉 계약서 내용 입니다.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 되는 급여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 으로 구성이 되어 지급 합계 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면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으로 분배 되어 지급 됩니다.
저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여 20만원이 자가운전보조금항목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출산 휴가를 받았던 친구들에게도 급여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존 자기가 받은 급여 월 총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다 받아 2달 동안은 원래 받았던 급여와 차액이 없었고 마지막 한달은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만 받거나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3달 모두 지원 한 경우만 보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것도 빼고 주는거냐고 여쭤보니
기본급 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
노동고용부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회사 담당자가 답변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산 급여 계산 방법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수당 인정해서 월급여 전액을 통상급여로 보전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통상 급여에 위반 되어
안되는건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월 급여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정당 하게 받을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