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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_장애인 차별①]“채용보다 분담금”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살펴보니…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며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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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급 2896원 받는 중증장애인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떨어지다 지난해 2896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은 4580원에서 6030원으로 상승했다.

실제 노동부가 483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36%인 175명이 작업능력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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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엄마 9명 낼 때 1명꼴

http://news.nate.com/view/20170420n01451?modit=1492641818

육아휴직하는 아빠…엄마 9명 낼 때 1명꼴

제조·건설·서비스업 많아 휴직 급여 월평균 69만원 더 현실화돼야 참여 늘어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른 속도로 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노르웨이(21.2%)·스웨덴(32%)·독일(28%) 등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건 육아휴직 급여액의 현실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에 머물렀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6년, 3인 가구 기준)인 493만원과는 격차가 크다. 그나마 대기업 근로자는 41.7%가 상한액(100만원)을 채워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만 상한액을 지급받았다.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는 고용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재정부담이 관건이며, 아울러 기업의 문가 개선되어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7-04-20 02:49 최종수정 2017-04-20 06:49

NATE 뉴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파이낸셜 뉴스] 초저출산 국가 급속진입..중앙·획일적 지원 대책 탈피

행자부, 출산 보육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재 인구현상 유지에 필요한 인구 대체는 평균 2.1명 수준이지만 지난 1983년 인구대체 2.1명을 기록한 후 점점 떨어져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 202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호(7000호 신혼부부 전용)를 공급
–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과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된 분야 신규 일자리 마련
– 공동체 연계 지역육아네트워크도 확산
아동친화적 복지시설 운영을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수요에 부합하게 특화 운영하고 –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3일)
–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외훈련 우대 등 결혼·출산장려 인사제도를 검토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

실질적인 수요자를 기반으로 마련된 대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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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에 이유가 어디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지만 전부 ‘찾아 먹는’ 직원을 ‘간 큰 직원’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직 많다. 휴가를 내려면 결재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 휴가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휴가 사유부터 묻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경제5단체가 직장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31.7%)은 휴가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54.2%는 “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휴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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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추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매년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복잡한 규정 탓에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에, 연차일수를 기록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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