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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7개월 직장인입니다.

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직장 근무기간은 2년이 되어갑니다.(2015년 4월 17일 입사)

지금 현재 사업자 대표는 모,자회사로 두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자회사에 근무중이며 본래 대주주(법인)로 투자사였는데 직접경영 체계로 1월부터 변경
대주주주인 투자사는 연매출 500억 정도 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경영진 교체 전 직원들은 그 전에도 직접경영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사주였기 때문에
자율의사를 물어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신중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차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 출산 휴가 시작 예정은 5월 3일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계속근무 의사를 밝힐 당시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당연히 본사(법인인 대주주 = 직접 경영하는 대표의 회사 = 모회사 개념)의 방침을 따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새 대표는 새로운 직원도 뽑고 새로운 부서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그간 진행해온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금일 출근시 제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없이 그저 대표가 퇴직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직접경영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간 제가 있던 마케팅부서를 폐지하니 퇴사하라는 이야기 인듯 한데
본인의 업무특성상 해당 부서 변경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거론 없이 대표의 퇴사 권고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휴,육휴 신청서는 작성만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인지,
가능하다면 저는 출휴, 육휴 까지는 보장을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직장맘과 이를 거부하고 해고시키려 하는 회사

1. 상담 개요

회사에서 재직 중 임신한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해고시키려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 경과

• 1차 상담: 직장맘의 출산예정일은 2016년 9월 10일이며 상담을 요청해온 날짜는 2016년 7월 11일임. 몇 달 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는 구두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7월 11일 회사동료로부터 7월 15일쯤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 들음.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들어간 뒤에 육아휴직 및 복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림. 그 후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팩스로 보낸 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다는 확인전화를 녹음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부할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함.

• 2차 상담: 내용증명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줄 수 없다며 7월 15일에 나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임. 이럴 경우 15일이 월급날인데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경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노동청에 가서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리고 만약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며 회사에서는 또 다시 해고통보를 하려고 하며 퇴직금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를 문의하였음.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니 기다려보는 게 좋으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려는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을 녹취 또는 캡처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함. 노동청에서 출석통보가 오면 출석하여 진술하고 그 이후 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져 복직할 가능성도 있으니 퇴직금 신청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을듯함. 섣불리 퇴직금을 신청해 버리면 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줌.

 

3. 상담 결과

직장맘은 본 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음에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끝까지 거부하였음. 결국 직장맘은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이 사건이 종결됨.

 

4. 상담 포인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지만 출산전후휴가까지 거부하려는 회사도 종종 있음. 출산전후휴가 거부 시 임신한 직장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복직후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13년차 보육교사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끝낸 후 올해 3월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2월 말일 원장님과 급여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기본급외의 수당을 신입교사와 같게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3년차입니다. 1년휴가를 제외해도 12년차로 원내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는것이니 저도 13년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법적으로 원장님 임의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원장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다른방법으로라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육아휴직 가능한지요?

첫째 아이 생년월일이 080505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속 9년째 계속근로 하고 있는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4월부터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싶은데 정확인 근거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어제 3학년 진급을 한 만 7세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시일 기준이라는 유선상 상담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서로 된 확실한 내용이 증명되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구역 2차

2017년 3월 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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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관련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상담은 하고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기업)

1.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러한
절차 및 준비과정이 간편한가요? 승인이 잘되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전환 전후 임금 차액분을 최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간선택제도로 근무시간이 적으면 월급도 적게 받게 될텐데 기존에 받던 임금과 제도 이용후 받는임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회사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3. 제가 10월 초 출산예정인데, 7월 8월은 전환형시간선택제를 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제도를 부여했을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중복해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 갈등.

1. 상담 개요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와 관련해서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복귀 후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응함. 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법정퇴직금 전액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 퇴사 후까지 갈등이 빚어짐.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 직장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는 미복귀를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했고 직장맘은 이를 거부하고 휴가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휴가와 휴직이 종료된 상태임. 복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업무를 시키겠다,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음.

답변요지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당장은 원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직장맘이 하던 업무에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직장맘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임. 회사가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도 하고 직장맘 본인도 그것이 낫다는 판단이 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청할 수도 있음.

• 2~4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업장 권역조정으로 인원이 다 차서 복직이 힘들다고 함. 직장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요지 :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인 해고와 회사의 퇴사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것임.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려면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해야 함. 해고의 증거 마련을 위해 회사의 퇴사요구를 녹취해 두어야 함. 육아휴직 후 미복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회사의 퇴사요구에 저항하여 해고로 다투는 것이 나을지, 권고사직을 수용할지는 직장맘이 판단하여야 함.

• 5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 놓았다면서 회사로 와서 작성하라고 함. 해고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항은 녹취함.

답변요지 :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회사가 날인한 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음.

• 6~7차 상담
질문요지 : 회사가 갑자기 다른 업무를 준다고 했고,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업무가 없다고 함.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더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직장맘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함.

답변요지 : 직장맘은 인터넷 설치 스케쥴러로 입사하였음. 회사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함. 현재 상태에서 감정이 상해서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힘들 것임.

• 8~13차 상담
질문요지 : 다시 권고사직 요구를 하여 받아들임.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까지만 퇴직금을 주고 육아휴직은 퇴직금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요지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함.

3. 결과

직장맘은 육아휴직 후 복귀과정에서 회사와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근무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임. 퇴사시에도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함.

4. 포인트

육아휴직 후 직장맘을 복귀시키지 않으려는 회사에 대항해서 복귀 후 승진한 직장맘도 있으나, 업무를 주지도 않고 직장내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회사의 행태에 참기 힘들어 퇴사하는 직장맘도 많음. 이처럼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버텨내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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