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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2차

2017년 3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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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 육아휴직 상담

첫째 아이가 현재 5세이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4개월 받았습니다
현재 둘째 4주차 임신중이고 회사에선 집도 멀고 나이가 있으니 미리 휴직 들어가라는데
합쳐서 갈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먼저 들어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렇게 받는건가요?
서류는 두번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나요?

해고상담

팀장의 강압에 의해 팀원모두 비위행위에 동참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산휴가 중 해고라는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해고 기준시점을 제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인 2월27일로 명시한 징계통보서였습니다.
팀원 18명중 저를제외하고 8명은 징계결정이 난1월31일로 해고하였으나 저는 출산 휴가중이므로 2월27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같은팀인데 제가 출산휴가 중이었기에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대해 저에게 직접연락한적없었고 인사위도 저는배제되었으며 소명서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명서는 사실상 남편이 직접쓰고 제사인을 위조했고 조리중이었기에 그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재심할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궁금한거 몇가지 있어 여쭙니다
1)출산휴가 후 30일이내에는 어떤 사유에서든 해고할수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해고일을 실수로 했기때문에 법적문제로 인해 그걸 무효화 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켜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제가 출산휴가 중에도 인사위를 다거쳤다고 가정하면 법망을 피해가려면 해고날짜를 출산휴가 끝나고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면되는지요

2)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재심을했는데 또 해고를 당하게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지금노동위에 제소하는것보다 그때제소하는것이 불리한건 아닐까요?

3)육아휴직은 끝나고 출산휴가처럼 30일이내 해고 금지법이 없지요?
4)회사에서는 징계시행일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지금재심을 하게되었는데 징계가 해고로 내려졋을시 징계시점을 약 1년후인육아휴직 종료시점 다음날로 정하는것이 효력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해고는 양정이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위에 제소할것인데요
(재심서 구제받으면 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인것은 오히려 저의상황에서는 재심을 하지 않고 노동위에 제소하는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사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출산휴가 상담 원합니다.

저는 도봉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 이번에 계약직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사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었고, 공공기간의 경우 이런것들이 잘 지켜 질것이라고 생각해서 취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의아 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 제보나 신고는 현 시점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사인 과정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물어보았고, 담당자가 말하기를 임신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음으로 임신을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직 의사 중에서는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없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출산휴가는 고용 기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2. 성과급제 연봉인데 성과급이 안날 경우 기본급이 깍이는 구조의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과급제에서 성과급 미달이 연봉이 깍이는 형태의 계약 구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성과급제 연봉으로 월 8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통상 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 산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무원의 경우는 임신중에 병원을 방문을 위하여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간 계약직은 경우는 이러한 모성보건휴가가 가능한지 여쭙고저 합니다.

5. 출산휴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나, 연차가 3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연차는 3일에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후 찾아보니 연차는 8할이상 근무시 기본이 15일 이던데 이런식으로 노동법에 위반되는 연차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여쭙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상담원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25주차 직장맘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A 가 있는데요, 여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새로 회사를 창업해서(창업한 회사B) 거기로 이번달 말에 소속 직원들이 모두가 B회사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A회사에 입사는 2014년10월에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6월 18일로 5월말까지 일할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는거라 3개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인 육아휴직이 문제에요.
소속이 B로 바뀌면 제가 B회사에서 근무한 걸로 서류상으로 치면 1년이 안되니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줄 의무가 없는거죠?
그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는거겠죠? ㅠㅠ

저는 지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방법은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주는건데
그게 안되면 출산휴가 그리고 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게 좋은건가요?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안 줄수 있는건가요?

1. B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불이익 여부
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회사와 얘기를 해서 풀어야할지 상담 원합니다.

법 개정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근로기준법(출산전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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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3월 7일 (화)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는 임신 7개월 직장인입니다.(내용추가)

퇴사권고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17일 입사하여 약 2년째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사업자 대표는 2개 법인을 운영 중인데, 본래 운영 중이던 법인이 2015년 말 부터 현재 법인에 법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지분율 90%로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였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고 독립경영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주주였던 투자사의 대표이사(현재 법인의 사업자대표)가 2017년 1월부터 직접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경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본래의 법인도 여전히 운영 중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으로 모회사의 연매출은 500억 정도인 중견기업입니다.

경영진 교체 직전인 2016년 12월, 직접경영은 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90%의 실질적인 사주였기 때문에 당시까지 근속중이었던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의사를 물어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4개월차였던 저는 계속근무를 하고 싶지만 임신 중인 관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차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출산 휴가 시작 예정은 5월 4일 입니다.)

이후 예정대로 17년 1월이 되자 직접경영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었는데 금일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사 권고 사유를 물으니 정확한 사유는 없고 그저 대표가 퇴직을 바란다는 내용이라 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경영이후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그간 제가 소속되어있던 마케팅 부서를 폐지하니 퇴사라는 뜻으로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소명 자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디자이너로 회사소개서, 엠블럼 개발 등 관련된 모든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익구조 악화로 마케팅 부서를 폐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인 모회사에서 가수금을 받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신규 직원채용 등
투자를 시작했고, 그간 진행해온 업무 역시 일정부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사실상 어불성설인듯 하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디자이너인 관계로 타 부서로 보직 변경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소속되어있던 부서를 폐지하니
퇴사하라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작년 12월 계속근무 의사를 밝힐 당시만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당연히 본사의 방침을 따라 보낸다고 했었는데,
임신 7개월차에 접어드는 이제와서 명확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퇴사 권고를 소명기회도 없이 상사를 통해서 받다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경영이 시작된 이래 2개월 남짓 지켜보니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한달 이상이 걸리는 듯 하여
회사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출산휴가신청서와 육아휴직신청서를 미리 작성했고,
금일 제출하려던 때에 때마침 상사를 통해 퇴사 권고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해왔고,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내용도 이미 3개월 전에 모두 말씀드린 뒤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가능하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휴가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지금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소명자리가 마련된다면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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