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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5주년 기념 행사 및 토론회-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일하는 부모와 직장맘지원센터, 5년의 동행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7. 09. 14.(목)15시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B1)

♦ 주최 : 서울특별시,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주관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 발제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개년 활동 평가와 발전 방향/ 신경아 (한림대 교수)

♦ 토론자 : 김혜진 (세종대 교수), 김진 (민변노동위원장, 변호사),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사례자 : 노동법률상담내담자 박선주,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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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접수 및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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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_유옥순 센터장                                    축사_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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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_엄규숙 실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축사_한명희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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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박선주(노동법률 상담)                      사례발표_김희진(직장부모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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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신경아 교수                                             토론회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워킹맘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에서는 6월 상여 일할계산, 7월 상여는 미지급하였는데요..

상여금 규정
3.1 지급대상: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당사에 근속중인 임원, 상용사원(촉탁 포함) 및 현장 실습생에 한하며,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등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3.5 장기결근자의 지급기준
1)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공상에 의한 결근 (휴직포함)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의 상여금은 전액 지급한다.
2)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은 보험적용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일할 계산한다.
3)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포함)의 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산전후휴가도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이라면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휴가 후 상여금100% 지급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엔
3.5 장기결근자의 지급기준
3)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 출산휴가 포함) 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규정엔 17년 1월 31일이 제일 마지막에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상여금 규정엔 개인사유로 인한 장기결근(병가, 휴직포함)상여금은 실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고만 되어있었지 출산휴가자에 대한 문구는 없었는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규정집 메모를 보니 17년 6월 20일에 출산휴가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고, 검토 예정이라고 메모가 달려있었는데.. 마치 규정으로 확정 된 것 마냥 규정집이 이러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지 않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지도 않았는데.. 저 규정대로 상여금 미지급하는게 맞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관련 문의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통보로 무급 정직1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평소에 근무 태만인 직원이 병원을 이유로 점심 시간이후 한 시간 반 정도 늦게 복귀를 하여 나머지 인원들에게 업무가 가중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던 저는 팀장 승인 없이 해당 직원에게 약 30여분간 업무가 집중 되도록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 출석 하여 소명 시 시스템 접속 이유는 “업무 분배”가 목적이었음을 거듭 강조 하고 당시 권한 남용임을 몰랐다 라고 시인 했으나 처분이 과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업무 방해 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는 인가받지 않은 정보자산에 불법 접근을 시도,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시스템 접속, 특정인에게 업무 가중 시킴인데 승인 없이 접속 한 것과 임의 조작은 맞지만 매니저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기재 된 부분은 제가 인정 한 부분이 아닙니다.게다가 저희 팀장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사과에 설명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이 부분을 인사과에 문제 삼을 경우 징계 처분 번복이 가능 한지 아니면 재 징계( 더 심해 질지)처분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제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 및 공유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시스]독박육아④_기고_”육아는 부부가 함께”···산후우울증, 가족 관심이 ‘중요’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즉 산욕기 동안 우울증 증상을 앓는 질환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가운데 한 명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산후우울증의 원인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출산 후 오는 육체적 고통, 양육부담을 전가하는’독박육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심한 감정 기복,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산후우울증을 겪는 엄마는 아이의 건강뿐 아니라 두뇌발달도 해치는데 이런 영향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산후우울증에서 비롯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육아 지원이 산모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특히 남편은 ‘아이는 부부가 함께 기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양육에 참여해야 하며, 가족들은 산모가 “우울하다”고 말하는 등 산모가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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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독박육아➂_육아, 온전히 아내 몫이었다

“당신이 애 봐봐, 둘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내가 면전에서 던진 말입니다. 이때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육아는 온전히 아내 몫이었습니다.

5일간의 여름휴가 때 독박육아를 자청한 결과, 육아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짧은 경험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육아부터 가사까지 혼자 다해야하는 독박육아는 몸이 지칠 때로 지쳐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회사 복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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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독박육아②_아이돌봄·男 육아휴직 ‘그림의 떡’···독박육아 권하는 사회

독박육아의 고통이 심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10년간 무려 1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는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 1.68명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심지어 올해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씩을 지급하는 아동 급여 예산으로 1조1009억원을 책정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육아휴직 예산을 올해보다 26% 상승한 988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지원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언제 배정받을지도 모를 ‘아이돌봄 서비스’나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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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독박육아①_”회사 복귀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날이 밝았다. 태어난 지 60여 일 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계는 오전 4시50분을 가리켰다. 아기는 마치 알람시계처럼 오전 4~5시 사이에 어김없이 울음을 터뜨린다. 하루도 어기는 법이 없다.

부랴부랴 기저귀를 갈았다. 아기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 분유를 탔다. 적당히 데운 물과 분유를 젖병에 넣고 흔든 뒤 아기 입에 물렸다. 그제야 울음을 멈췄다. 연신 입을 오물거렸다. 배를 채운 아기를 다시 안고 등을 쓰다듬어 트림을 시켰다.

분명 갓 태어난 아기들은 먹고 자고, 먹고 잔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기자 품에 얼굴을 묻은 아기가 엄마인 줄 알고 젖을 찾아 더듬거렸다. 어설픈 육아 초보 아빠의 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쉽게 잠들지 못한 채 보채기만 했다.

안 그래도 팔이 저려 죽겠는데, 아기를 안고 거실을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잠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국민 아기띠’라고 호들갑 떨던 ‘장비발’도 별 소용이 없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에 놀란 아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불안해서 아기를 맡길 수 있겠냐”는 원성과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아내가 아기를 안는 자세를 고쳐줬다.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한쪽 팔로 아기를 단단히 감쌌다. 몇 번 칭얼대나 싶더니 새근새근 잠들었다.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아침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식탁 위에 늘 있던 시리얼의 필요성을 그때서야 알았다. 식탁에 앉아 우유에 담긴 시리얼을 한 술 뜨자마자 아기가 칭얼거렸다. 앉는 건 꿈도 못 꿨다. 서서 시리얼을 마시다시피 했다. 평소 아내에게 버릇처럼 말한 ‘밥을 먹지, 왜 시리얼을 먹느냐’는 핀잔이 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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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석계역 6차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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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 9일(화)은 한글날(공휴일)이므로 쉬고, 11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청구역 6차

2017년 9월 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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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쉬고, 11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문의드려요

현재 첫째 아이로 인한 육아휴직 중이고 곧 끝나가는데요.. 휴직기간이 정확히 2016.10.01-2017.09.30 입니다. 근데 제가 곧 보름 안으로 둘째 출산을 할 듯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육아휴직이든 실업급여든 회사에서 절대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포기상태구요.. 시기가 하필 출산 즈음이라 퇴사서류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9월 육아휴직비는 10월에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9.30일자로 해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육휴는 9.30일에 끝나더라도 10월에 마지막 육휴비 받고 퇴사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세금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해서 10월달 건강보험금까지 부과되면 손해도 있고 이왕이면 육휴 끝나는 날로 퇴사일 쓰고 퇴사후 마지막 육휴비도 받았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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