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제가 홍수경 노무사님께 상담받은 내용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치과 원장은 어제 퇴근전(03/13)에 직원을 불러서 03/12에 계약(치과를 다른분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여 어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현재 치과 손님에 대해 분류를 해야 한다고(치과원장의 지인들의 진료기록- 지인들의 환자들은 자신이 개원하려는 치과로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하였는데, 이를 봐서는 현재의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 치과를 개원할 것을 생각 됩니다.
1. 이런 경우 아래 설명주신 것과 같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절차)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치과원장이 해고 통보를 자신이 1개월전에 진행하였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그리고 만약 치과를 다른곳에 개원하게 되었을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는 그대로 이지만 주소만 이전하여 개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치과원장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아래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내가 임신중이고 곧 출산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밤늦을시간 까지 빠르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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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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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홍수경 노무사
답변일 2017.03.13 21:47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휴가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아내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폐업으로 해당 사업장이 없어지면 아내분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되므로 출산휴가는 불가능합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자로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수없이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한 치과원장은 아내분에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후로 실업급여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3. 위장폐업인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페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등은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휴가, 휴직을 못받게 된 점은 너무 안타깝구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