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 삼성동 치과
– 직원수 : 원장포함 3인
– 근속년수 : 4년 3개월
– 치과폐업일 : 3월 말 예정
– 해고 통지 3월 13일
– 출산 예정일 : 5월 19일
현상황으로 봤을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해교예고수당에 대한 부분과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5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실업급여를 당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원장으로 부터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혹은 실업급여 절차를 밟기 위해 취해야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주는 것이 의무로 바뀌어서(4년전?) 처음 치과에 들어갈때엔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치과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퇴직후 1년이내에 퇴직금 청구 등..)
3. 그리고 만약 치과 원장이 다른곳에 공동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알아본바론 공동개원이 아닌 단순히 다른곳에 개원을 하게 되면(주소만 이전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경우)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문제가 발생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