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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 삼성동 치과
– 직원수 : 원장포함 3인
– 근속년수 : 4년 3개월
– 치과폐업일 : 3월 말 예정
– 해고 통지 3월 13일
– 출산 예정일 : 5월 19일

현상황으로 봤을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해교예고수당에 대한 부분과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5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실업급여를 당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원장으로 부터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혹은 실업급여 절차를 밟기 위해 취해야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주는 것이 의무로 바뀌어서(4년전?) 처음 치과에 들어갈때엔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치과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퇴직후 1년이내에 퇴직금 청구 등..)

3. 그리고 만약 치과 원장이 다른곳에 공동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알아본바론 공동개원이 아닌 단순히 다른곳에 개원을 하게 되면(주소만 이전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경우)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문제가 발생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나루역 2차

2017년 3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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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족, 돌봄 분야 네트워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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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10:00~12: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실

○참석 : – 김명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이영호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센터장) – 고진수 (도심권 50+센터 센터장)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보육기동대] 대표) – 한정아 (아픈아이돌봄협동조합 대표) 등 6명 : 센터 – 황현숙 센터장, 김명희 팀장, 조혜원 팀원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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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사로 인한 출산 &육아휴가

안녕하세요 , 현재 전 28주 산모이며 예정일은 6월 10일입니다 . 기존 회사서 3개월 출산휴가는 있고 복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다녔으나 갑자기 대표가 맘을 변신한건지 부서를 분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 분사 되려는 회사는 팀장이 개인사업체를 내고 운영을 하는 회사로 진행될거며 이또한 4월 1일 날짜로 시행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날짜 부분도 이번주에 알았으며 분사하고 난뒤의 출산과 육아휴가부분을 보장 못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기존 회사에 남겠다고 하였으나 가존화사에선 부서가 분사를 하기에 내가 있을 부서 자체가 없고 출산휴가를 설사 간다해도 복직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

제가 하도 물어보니 그러면 분사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보내고 거기에 드는비용반 내주되 복직은 책임안진다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식으로 애길하니 어찌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

분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존회사에 남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기존회사서 출산과 육아 휴가를 갈수 있는것과 또한 만약 개인사업체인 분사 된 회사로 가게될경우 출산 육아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4월 1일날짜로 시핻될경우 기존회사는 자동 퇴사가 되는 개념인데 아무 계약서나 구체적인 말도 없이 온전히 팀장말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옥순 센터장 취임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이·취임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  임 : 유옥순 센터장

 

전  임 : 황현숙 센터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직장맘이 행복한 사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개시년도 연가 사용에 대한 문의

4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하는데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올 연가 18개에서 현재 9개정도 썼습니다,
지자체 소속으로 공무원아닌자입니다. (연속 근무 9년째 근무)
연가 많이 써서 월급에서 제외해야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당해 년도 연가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4/3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은 연가(6일),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관계로 여쭤보려고요. 휴일 연결 관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번 안]
연가 : 4/7(금) ~ 4/14(금)
출산휴가 : 4/17(월) ~ 7/15(토)
**육아휴직: 7/17(월)~

에서 출산휴가 다음날인 7/16(일)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계획한 7/17(월)로 시작해도 되는지요?

[2번 안]
연가: 4/10(월) ~ 4/17(월)
출산휴가:4/18(화)~7/16(일)
**육아휴직: 7/17(월)~
이렇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1번, 2번에 대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사 전 1개월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어있으며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번달까지만 업무를 마무리하고 3월 31일부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 및 회사내 취업규칙상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4월 2주까지는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4월 2주까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해야되는건인가요?

이직할 회사와는 조율이 어려운 관계로 4월 1일부로 입사를 해야하는데

3월말까지만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 법적인 문제가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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