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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역 3차_종료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동작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진행하였으나,
역 사정으로 인해 2017년 3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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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네번째 목요일에는
잠실역에서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그동안 협조해주신 동작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휴직 후 발생될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 17개 연차
2018년 : 18개 연차 발생예정

2017년 1월 01일 ~ 2017년 7월 15일 근무
2017년 7월 16일 ~ 2017년 10월 16일 출산휴가(3개월)
2017년 10월 17일 ~ 2018년 7월 15일 육아휴직(9개월)
2018년 7월 16일 복귀

이 일정이면 정확히 1년을 쉬게 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2018년/2019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탄력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후 지난 2월 1일자로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등원 시간 문제로 9시-18시의 출퇴근 시간을 그 간 10시-19시로 조정해 사용했었는데,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갑자기 출퇴근 시간 조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워킹맘이 출퇴근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신 중 화학연구소 근무 건

외국계기업 화학회사 개발팀 (연구소) 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데, 유기용제를 사용이 빈번한 실험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본사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자국 법률을 근거로 하여 있지만, 국내 법인은 현재 아무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 팀에 임신 중인 동료 직원이 화학물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임신이 된다면 분위기상 임신 전과 같이 유해화학물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것이 뻔해 개인적으로라도 문의 드립니다.
본사 내규에는 당국의 법률 (독일)을 기반으로 하여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있어 국내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은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해두고 싶어 국내법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거나, 유해화학물 취급 작업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처우가 기입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을런지요?

육아휴직관련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2학년으로 5월부터 육아휴직 신청 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2학년까지만 해당이 되는거라
내년 2월28일까지만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시 소액체당금 최종3개월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회사의 경영난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가? 왜냐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최종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급여수준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대답-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과의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데, 소액체당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3개월에 이 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아닌 차액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주는 제도인데 본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최종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이 기간과 중첩되더라도 특별한 고려없이 역월상 기간만 고려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로3가역 2차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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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질병으로인한 병가휴직 반복후 고통스러운 나날들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끝에 서면으로 상담합니다.
여기저기 전화로 상담해도 답이 나오질않고 또 쉽사리 제가 스스로 그만두기전에
도움을 얻고자 몇시간에 걸쳐 씁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늦은 나이 다시 일터로 나왔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백화점 정직원으로
일하는중 스트레스와 주말 늦은 업무시간 저임금으로 (최저임금도 못됨)부리면서도 발령으로 (2012년 청담점 오픈때 집에 오면 밤 12시 다됨 그래도 월급은 연장수당 포함해 120만원)이후 몹쓸병에 걸려 (거의 서서 고된 노동)지금까지 괴로움으로 살고있느데요…,
처음에는 대기업이라 병가휴직제도와 의료비지원으로 버티며 감사와 죄송스런 마음으로 회사를 오뚜기처럼 다녔읍니다. 처음에는 3개월 그리고 또 5개월 지금은 8개월째 매년 번갈아 가며 휴직중인데 회사에서는 자진해 그만두길 원하고 다시 6개월 진단서를 끊어 지금 병원다니며 치료하며 복직할려구 시골서 요양도 해보고 운동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건강은 쉽게 회복이 안되고 오히려 약물부작용으로 더 많은 통증과
정신우울 불안장애로 인한 신경안정제 복용까지 하며 버티다보니 시간이지나는게 무섭고 대인공포증까지
생겨 혼자만의 8개월째 지내고 있읍니다.
4월 1일이면 복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지금의 건강상으로는 도저히 고객상대로 서비스업무 및 계산업무가 불가능해 그만둘려고하려는데 그만두기 전에 이 질병 (섬유근유통증 다발성 및 우울증 진단)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다닐 힘도 없어서 노무사님께 전부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렴하게 노무사님을 추천좀 해주세요…,
제질병이 쉽게 낫는병도 아니고 지금의 제 심정으로 일상생활도 넘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도 못만나고 간신히 병원만 다니고 있읍니다. 작년 7월 8월 입원두차레 통원치료를 해도 더 늘어나는 질병…, 일어날수가 없고 지금 사물이 보이지않고 거의 눈먼 장님처럼 지내요…, 안과에서는 아무이상없다고만….,
인사담당자하고 전화통화만 하면 급스트레스로 전신통증이 오고 수면장애 더 심해지고 몇일동안 꼼작도 못할 통증 괴로움이 작년 9월부터 반복되서 이것을 끊고 싶어요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 울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 걷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좋으신 노무사님 추천해주세요. 무료 상담은 한계가 있어서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4/30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남은 연가(6일),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관계로 여쭤보려고요. 휴일 연결 관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가 : 4/7(금) ~ 4/14(금)
출산휴가 : 4/17(월) ~ 7/15(토)
**육아휴직: 7/17(월)~2018/7/16(월)

에서 출산휴가 다음날인 7/16(일)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가 계획한 7/17(월)로 시작해도 되는지요?

분사와 해고 관련

전에 분사관련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유선과 온라인상 답변 토대로 팀장에게 말을했으나 팀장 이 이를토대로 지금 대표에세 전달하니 분사한 회사로 안가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유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졌다 라는 이유와 함께 분사를 했단 이유하나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임신상태며 만삭으로 28주 접어들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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