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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서울교통공사 임산부 시민고객 초청의 날 참석자 모집 공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임산부 시민고객 초청의 날’ 행사를 실시합니다. 임산부의 지하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8.(화) 16:30~17:30   ?장 소 : 5호선 광화문역 B1 회의실(1, 8번 출구 방면 고객안전실 옆)   ? 행사내용: 공사의 임산부 배려 홍보 노력 소개 및 임산부 고객 의견 직접 청취   ? 모집대상: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하는 임산부 고객(약 10명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담당자 e-mail(21800460@seoulmetro.co.kr)로 아래 내용 송부 - 제목: 임산부 시민고객 초청의 날 참석 지원 - 내용: 이름, 연락처, 임산부의 지하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한마디   ? 모집기한: 2024.10.1.(화)까지 ※ 단, 모집자 미달 시 연장 가능   ? 참고사항 - 참석자 소정의 기념품 제공 - 참석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 행사 당일 산모 수첩 지참(임산부 확인용)   기타 사항은 담당자 e-mail(21800460@seoulmetro.co.kr)로 문의 바랍니다.

<긴급공지> 2024.09.26. 국회통과! 모성보호, 부성보호 제도 개정안 안내

? 긴급 공지

2024. 09. 26. 국회 통과!

모‧부성보호 제도 개정안 안내

 

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1. 연차휴가산정 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출근으로 간주

- 지금까지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단축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급휴가 사전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참고>

잠깐! 개정안의 '공포'란 무엇일가? 그리고 '공포일'은 언제일까?

- 공포 : 이미 확정된 법률 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2. 미숙아 출생시 10일의 출산휴가 추가 부여

 

- 앞으로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90일이 아닌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출산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미숙아의 정의, 범위 등은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조산위험으로 임산부·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임신 기간이 32주(임신 31주 1일인 218일부터)인 노동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 가능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자녀 출산 직후 산모·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 기존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했는데, 이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서 '고지'로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청구(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만 하면 됩니다.

- 법 시행일 기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도, ② 배우자출산휴가(10일)를 전부 사용했으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노동자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5.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 시술은 1회 평균 시험관 시술의 경우 약 6일, 인공수정의 경우 약 5일이 소요되며 연간 시술 횟수는 최대 4회

-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연간 6일로 늘려 최소 1회의 난임치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유급기간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6. 육아휴직 기간 확대(조건부)

 

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②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조건없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잠깐>

"저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배우자는 사용 중입니다. 혹시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 3개월씩 사용했다면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으로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으로 확대

② 대상 자녀 나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가능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확대 (필요한 때 1개월씩 분할 사용 가능)

 

?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5일 → 20일[휴가기간 전체]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급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상 급여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09.26. 국회 통과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 안내

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모성보호3법이란?

우리가 흔히 줄여서 모성보호법, 모성3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 모성보호3법 주요 개정 사항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 연락주세요.

[홍보] 고용노동부, 키워라 워라밸! 2024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과 문화 확산을 위해 ‘키워라 워라밸! 2024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 일하는 문화와 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 ○ 공모분야
부문 공모 형식 파일 형식
영상 -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브이로그 등 형식 자유 - 영상 길이 : 60초 이내 숏폼(가로, 세로 모두 가능) -  mp4, wmv, avi 중 택1 - 1080*1920 pixel 이상 - 파일당 700MB 미만
이미지 -  사진,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형식 자유 *사진의 경우, 스토리와 함께 2컷 이상 제출 - JPG, JPEG, PNG 중 택1 - (사진) 1200만 화소 또는 300dpi 이상 - (사진 외) A2, 300dpi 이상
○ 공모대상·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 공모일정 - 응모기간: 2024.9.12.(목) ~ 2024.10.21.(월) - 작품심사: 2024.10.23.(수) ~ 2024.10.31.(목) - 결과발표: 2024.11.20.(수)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클릭)

[런치교육] 직장맘·대디 몸 돌봄: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런치교육 <직장맘·대디 몸 돌봄: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 1회차 (9월 26일) : 평안하게 앉기

골반으로 걷기/발바닥과 골반의 관계/척추와 머리의 연결성/척추의 움직임 탐색하기/호흡 관찰하기

 

? 2회차 (9월 27일) : 마사지를 통한 이완

바디 쉐이킹/고관절 이완/근막 이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직장맘·대디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10월부터 3개월동안 육아단축 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축근무 협의 완료 사항 : 월~목, 1일4시간, 주16시간 근무 문의1. 단축기간 근무 중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휴일이지만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하는지 또는 다른 요일(금요일)에 근무하여 주16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는 그냥 쉬어도 되는건지요?) 문의2. 1일 4시간 근무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하게된다면 '반차(4시간)'를 써야하나요? '종일 연차(8시간)'를 써야 하나요?

[당첨자 발표] 9월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③ :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저는 연장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9월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③ :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저는 연장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영상을 보고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CU모바일상품권(3,000원)을 발송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영상교육 [틈틈이 노동팁]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했는데, 어린이집 부모 상담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 2024 서울가족사업 참여후기 공모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2024 서울가족사업 '시민' 참여 후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2024 서울가족사업 '서울가족학교', '아자프로젝트', '가족상담지원사업', '아빠육아달인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패밀리서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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