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거부
임신으로 몸이 힘들고 근무환경이 좋지않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주3일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로 하던 중 회사에서 11월까지 더 일해줄수없냐 부탁함. (당장 내가 빠지면 일할사람이 없기에 그만둘수가 없었음)
그럼 육아휴직을 해주실수있냐 여쭤보니 알겠다고 하셔서 육아휴직을 12월이나 1월부터 쓰기로함.
그러던 중 10/15일 그만두기로 했기때문에 육아휴직은 안된다는 입장.
하지만 저는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 않고 11월까지 근무니까 12월은 무급휴가로 쉬고 25년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싶다 말씀드림.
하지만 회사에서는 안된다 그만두기로 하지않았냐 하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기로 마음 먹은 상태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쓸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