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국공립어린이집에 올해 9년 내년에 10년 차가 되는 교사입니다.
출산일이 내년 1월 24일인데 12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12월에 폐원을 한다 했었습니다.
구청의 설득으로 지금 2개월을 연장하여 내년 2월에 폐지 된다고 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단태아는 90일의 출산휴가가 있는데 2025년 2월 28일이 90일 되는 기준으로 12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10일 정도 남아있어 11월 18일까지 연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폐원이 되면 3월 부터는 실업급여가 적용이 되는지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아예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이 폐원 되어도 육아휴직제도를 1년 사용하고 실업 급여는 그 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6개월까지 180만원, 1년까지 16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액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년 3월 부터 몇 개월 동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 급여는 290정도 입니다.)
5. 실업급여가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출산휴가 받은 월급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지 원래 급여로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