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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도 11월 부터 2018년도 1월까지 3개월 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80% 이상 근무한경우 다음에 연차 휴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처럼 휴직을 하는 경우, 2017년도에 2달, 2018년도에 1달 쉬는 경우,
2018년과 2019년 연차에 삭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올해 휴가는 참고로 22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일보] 월급 적은 아빠 육아휴직 더 못간다

정부가 아빠의 육아휴직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임금이 낮을수록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200만원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에서 2016년 7616명으로 늘었다.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남성 육아휴직자는 3537명에서 5841명으로 65%가 늘었지만, 200만원 미만은 1335명에서 1775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27.3%→22.8%)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낮아 임금이 적을수록 가장이 육아휴직을 가기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신보라 의원실 측은 “저임금 직장일수록 규모가 작아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찾아가는 현장상담-일자리부르릉_동덕여자대학교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센터 앞에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추후 일정은 센터(02-335-0101)로 문의바랍니다.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교육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9월 25일(월)에는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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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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