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분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분사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3월 중순 정도에 팀장이 불러 현 부서가 분사가 된다고 알림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안하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현재 하던 업무를 다들고 나와 일하는방식이라고 함
참고 현팀장은 팀장경력도 이번에 첨이며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음

2. 현 대표가 얘길 하기를 분사를 하면 니 월급이 올라가고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분사될 회사를 가라고 강요 설득함 여기에 남겠다고 하니 남을 부서가 없다고 함
다른부서는 현재 채용중에 있으며 한 부서는 이미 신입사원을 채용한 상태

3. 분사될 회사에 대한 분사계획및 왜 분사를 하는지 목적이 적힌 문서를 받고 싶다고 하니 없다고 함 오히려 자기가 한말을 못믿냐고 더 야당임

4. 구두로만 너가 분사를 하고 출산 육아휴가를 가는거 현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함 ( 말을 이렇게 해놓고선 사직서 를 먼저쓰라고 강요)

5. 분사될회사 사압자 등록증도 못본상테고 분사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 사직서를 강요해서 못쓰겠다고 회사에 알림

제가 지금 만삭이며 30주째 임산부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심증으로는 해고가 목적인거 같으니 본인들말은 아니라고 그러고 대표가 말한 구두로 말하는것만 믿으라고 강요를 하니 제가 대처할수있는방안을 알려주세요 .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임산부가 4명이 있는 상태이고 여직원이 50명 가까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 총12개월 “을 육아휴직을 제공받고 있는데
법률상 의무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12개월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2.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3. 평소에 “육아에 신경쓸꺼면 일그만 두고 집에서 애나 보세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사항아닌가요?

관장님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법적근거없이 말하기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일이 생겨서 전문가분께 상담드립니다.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전에도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었고 인사팀에서도 육아휴직제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당연한 얘기지만 취업규칙에는 있음)

저는 육아휴직이 필요해 개시일(2017/4/1) 30일 이전(2017/2/28)에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원본을 제출했고 이메일로 2017/03/31까지 회신을 달라고 통보한 상태이고요.
*육아휴직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한달동안 수차례 과장,부장과 상담을 했지만 모두 부정적이었고, 어제는 대표와 직접 면담을 했는데, 대표의 결론은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하고 일반휴직으로 하자 대신 몇개월동안은 육아휴직급여=약1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다만 그냥 줄수는 없으니 재택근무를 하는게 어떻겠냐 업무분장은 차차 논의 하자.” 입니다.
(위 모든 상담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냥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사측이 저렇게 나올때 제가 취해야할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4/1부터(당장 내일임…) 육아휴직 신청한지라 촉박하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 중 승진 누락 관련 문의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기업에 사무직 6급에 근무중이며
둘째 출산으로 2016년 5월 26일 출산휴가를 3개월 냈고
2016년 8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회사의 승진 및 승급 규정에 의거하여

이 있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입사 후 승진 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승진 시킬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이하의 직원들 중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6년 근속근무하게 되면 다른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 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사무직 6급에서 5년 4개월 근무 중인 상태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4월 1일이 승급일로 호봉 승급이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은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호봉 승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의거)

그래서 2017년(올해) 4월1일이 되면 근속연수가 6년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동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의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인정에 따른 호봉산정과 자동승진 모두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복직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승급(정기승호) 및 승진 기간이 매년 1, 4, 7, 10월이기 때문에 2018년에 8월에 복직을 해도 10월이 되어야 승급 및 승진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승진소요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을 포함시켜야 하며, 승진제한 사항에서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만이 승진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제한을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자동승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5조 제2호 공상휴직, 제3호 병역휴직, 제4호 법정휴직, 제6호 육아휴직(자녀1인에 대하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7호 가족돌봄 휴직(연간90일까지) 및 제9호 공부상 유학, 고용휴직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승진해당자 중 다름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제45조제6호 육아휴직자는 자녀 1인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하지만 회사는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른 근무평정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미루는 회사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및 19조의 4항-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질의를 고용평등상담실에도 하여서 4월1일자로 자동승진 되어야하는게 마땅하다는 답변을 받아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보냈으나, 오늘 인사발령이 났는데 남자 휴직자(3개월휴직/5급)는 근평에 의한 승진으로 승진발령이 났고 저는 근속에 의한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누락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향후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2017 전체자문회의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전체자문회의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19:00~

○장소 : 서울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참석 : – 변호사 : 김진, 배수진, 여연심, 이선경, 이한본, 한민영 – 노무사 : 신은진 – 센터 : 유옥순 센터장, 김명희 팀장, 이태준 노무사

 

연차수당 청구 문의의 건

아래 상황에서 연차 수당 어떻게 청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본 회사는 9인 사업장 이지만, 내부 규정으로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함.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함.

2. 입사일 : 2007. 04. 13
출산 휴직 : 2015. 10. 01 ~ 2015. 12. 31
육아 휴직 : 2016. 01. 01 ~ 2016. 12. 31
무급 휴직 : 2017. 01. 01 ~ 2017.03.31
퇴사 예정일 : 2017. 03. 31

3. 청구 시효 3년이므로 3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청구하려 하는데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기간 포함인지?
출산 휴직은 근무일로 처리되는 것인지?
정확한 청구 일자 알려 주십시오.
— 위 내용이 맞다면 2014.04.01 ~2015.12.31 일 까지 발생한 연차일수(37일)에 대하여
청구하면 되는지?

4. 연차에 공휴일 포함이 되는지?
회사에서 연차에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고지하거나 서면 정리한 것 없습니다.

5. 위 청구일에 해당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통상 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 휴직 & 무급 휴직 전 통상 임금으로 적용 되는지 ?

복직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 직장이 외국에 있어서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거에요..평소에도 아이가 저한테 의존적이라던가 이런 성향은 아니라서 떨어져 지내면 잘 지낼것도 같은데 이런경우 괜찮을까요? 입주 이모님이 아이를 봐 주실 방법을 찾아놓고 가려고 하고 집에서 5분거리에 할머니 집이 있긴한데 엄마의 부재가 많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저는 매일 이별해야하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보다는 몇개월에 한번씩 보는게 낫지 않나 스스로를 위로해보면서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아빠도 집에서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바쁜 직장인이라 걱정이 되네요.. 복직을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초등생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 보이는데, 무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 상담 개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맘임.

첫째 아이는 아들이고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임. 둘째 아이는 딸이고 6살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나, 행동이 과격한 면이 있음.
욱하면 순간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담임교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해당 직장맘 생각에 집에서 아이에게 양육태도를 너무 엄하게 해서 아이가 튕겨 나가는 듯 하다고 표현함.
아빠는 아이에게 순하게 대하고 양육태도가 좋은 편인데,
엄마 본인은 아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서 아이에게 정도가 넘도록 엄하게 하는 면이 많다고 함.

아이 심리구조상 치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고, 관련하여 심리지원을 받는 방법이 궁금함.

2. 상담 경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을 안내함.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므로 해당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동 주민센터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3. 상담 결과

해당 직장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해당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음.

또한 해당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초등생 자녀가 받아볼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동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나 주의력과 분노조절에 대한 초기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해당 상담은 평일 오전 9~11시 또는 오후 13~17시에 받아볼 수 있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함. 비용은 무료임.

4. 상담 포인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3~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이용 가능함.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월 16만원 중 약간의 자부담(6~7만원 정도)이 있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미술상담센터, 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통해 제공함.

그 외에도 거주지 관할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산휴가 후 팀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큰 규모의 제약회사 신약연구소에 재직 중인 워킹맘 입니다.

저는 2016년 5월 11일에 출산을 하였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아기를 봐주실 분이 가까이 없어 육아휴직도 고려를 했었지만,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해외에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 다른 분께 맡기기도 죄송하여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고 있던 6월 말경 그 당시 소속중이었던 팀의 팀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저에게 다른 팀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 하고 있던 업무와 완전 다른 업무를 하는 팀으로 옮기라는 전화통보에 발끈해서 따져도 보고 사정도 하고 울어도 보고 하였지만 갓 50일이 지난 아기와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하자마자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한번 팀 이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저는 복귀 3일만에 정식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책상을 옮기고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사발령은 한달 뒤에 나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고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애시당초 저 스스로 저의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했던 저의 업무는 다른 분이 맡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억울한 마음 누르려 노력하면서 나름 적응을 잘하고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윗분들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나봅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연구원이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전체회식에서 연구소 전체를 책임지는 연구본부장 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고 들어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구요, 감정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중에 전화로 팀 이전 통보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것인데 말이지요.
팀원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저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다 생각들었습니다.

과연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규모의 제약기업에서 “출산휴가 갔다오니 책상을 뺐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아도 될 일인지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화로 팀을 옮기라는 통보를 하는 상사가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헛된 소문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직장맘지원센터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그 시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 당시 그 팀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윗분들에게 팀을 옮기기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쳤다” 라고 아직까지 뒷이야기를 듣는다는 모욕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 출산때문에. 혹시라도 그 당시 팀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근거가 있을지요?
당연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겠지만, 스크래치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소리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