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기업에 사무직 6급에 근무중이며
둘째 출산으로 2016년 5월 26일 출산휴가를 3개월 냈고
2016년 8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회사의 승진 및 승급 규정에 의거하여
이 있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입사 후 승진 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승진 시킬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이하의 직원들 중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6년 근속근무하게 되면 다른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 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사무직 6급에서 5년 4개월 근무 중인 상태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4월 1일이 승급일로 호봉 승급이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은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호봉 승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의거)
그래서 2017년(올해) 4월1일이 되면 근속연수가 6년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동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의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인정에 따른 호봉산정과 자동승진 모두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복직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승급(정기승호) 및 승진 기간이 매년 1, 4, 7, 10월이기 때문에 2018년에 8월에 복직을 해도 10월이 되어야 승급 및 승진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승진소요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을 포함시켜야 하며, 승진제한 사항에서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만이 승진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제한을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자동승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5조 제2호 공상휴직, 제3호 병역휴직, 제4호 법정휴직, 제6호 육아휴직(자녀1인에 대하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7호 가족돌봄 휴직(연간90일까지) 및 제9호 공부상 유학, 고용휴직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승진해당자 중 다름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제45조제6호 육아휴직자는 자녀 1인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하지만 회사는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른 근무평정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미루는 회사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및 19조의 4항-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질의를 고용평등상담실에도 하여서 4월1일자로 자동승진 되어야하는게 마땅하다는 답변을 받아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보냈으나, 오늘 인사발령이 났는데 남자 휴직자(3개월휴직/5급)는 근평에 의한 승진으로 승진발령이 났고 저는 근속에 의한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누락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향후 제가 회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