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압박이 있어서, 사직보다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12월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규직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수당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여금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직자는 미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
– 봉급액의 50% 지급
2. 장기근속수당
정규직 직원
–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지급
– 매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
– 당해연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고 마지막 출근 월 해당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 2016년 재직자는 봉급에 50% 지급
– 2017년 입사자부터 4년차부터 정액 지급
4년차 500,000원, 5년차 1,000,000원
6년차이상 50%
질문이 세 가지 입니다.
1. 상여금에 보면 조건이 당해연도 근무자 중 보수지급일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근무월수로 산출하여 지급하며, 12월 호봉에 따른 봉급 기준으로 지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는 마지막 근무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12월에 휴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직 중”이 아니라 “근무 중”으로 되어 있어서 휴직을 하면 근무 중이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2.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될 것도 같은데,,, 근무 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됩니다. 육아휴직을 1월~11월까지 하였다가 12월에 복귀한 직원은 1/12의 수당을 지급 받은 바 있는데, 정작 12월에는 휴직이었던 직원이 없어서 고민됩니다.
3. 만일, 12월에 위의 2가지 제수당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센터에 청구하여 받게 되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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