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6월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고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휴가를 늦게 쓸 수도 있는지요? 예를 들면, 출산 예정일이 6월 25일인데, 출산휴가를 7월 1일부터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출산 예정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예를 들면, 병원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신청자가 날짜를 기재만 하면 되는지요?
3) 연차 휴가가 18일이 남아서, 6월 7일(수)~6월 30일(금)까지 연차 휴가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7월 1일은 토요일인데요, 출산휴가 시작 일자는 7월 1일(토)가 되는지,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7월 3일(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휴가가 7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종료일이 10월 2일(월)이 될텐데요.
10월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고, 4일부터 9일까지는 추석과 한글날이 껴 있어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시작일은 10월 3일(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10월 10일(화)가 되는지요?
5)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건… 사내 구조조정(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을 피하고,
고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남은 연차휴가는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6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 복직 후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인데,
최대한 상대평가를 피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게 유리할지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요?
노무법에 무지한 근로자에게 자세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