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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6월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고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휴가를 늦게 쓸 수도 있는지요? 예를 들면, 출산 예정일이 6월 25일인데, 출산휴가를 7월 1일부터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출산 예정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예를 들면, 병원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신청자가 날짜를 기재만 하면 되는지요?

3) 연차 휴가가 18일이 남아서, 6월 7일(수)~6월 30일(금)까지 연차 휴가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7월 1일은 토요일인데요, 출산휴가 시작 일자는 7월 1일(토)가 되는지,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7월 3일(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휴가가 7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종료일이 10월 2일(월)이 될텐데요.

10월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고, 4일부터 9일까지는 추석과 한글날이 껴 있어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시작일은 10월 3일(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10월 10일(화)가 되는지요?

5)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건… 사내 구조조정(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을 피하고,

고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남은 연차휴가는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6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 복직 후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상대평가 제외인데,

최대한 상대평가를 피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게 유리할지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요?

노무법에 무지한 근로자에게 자세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시 급여감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등원 문제로 근무시간 1시간 단축하였습니다.
9시 출근 -> 10시 출근으로 변경. 퇴근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18:00
근무시간 1시간에 단축에 따른 급여 감축은 회사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인사팀도 저도 급여의 1/8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퇴직금, 휴일수당, 인센티브 등 감축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축폭이 1/8이 아니라 연장수당 전체가 포함된다고 해요.

저의 3월 급여명세를 보면
기본급 2,000,000
식대 100,000
산휴보육수당 100,000
연장근무수당 1,000,000
정확하게 기재하진 않았지만 대략 이정도 금액입니다.
인사팀은 연장근무수당 전체를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근무시간 1시간 감축에 따라서 급여의 30%가 날라간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임산부 부당해고

이회사는 이직한지 이제 1년이 안된 회사입니다.
몇일전에 사장님께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는 축하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전직장에선 첫째때도 그랬었고 업무에 지장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셔서 그냥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긍데 저희 다른 여직원에게는 다른 말들을 하신다네요.
제가 임신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둥,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르라는둥..
업무도 하나씩 인수인계하구 있구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애를 낳고도 다시 복귀해서 일할 생각이였는데,,
이러면 전 넘 차질이 큰데..
중간에 부당해고 당하면 제가 육아휴직하고 돌아갈 계획대로의 급여라든지 배상받을 순 있는건가요?
평소의 자금씀씀이나 행동으로 유추해봤을때,
사장은 지금 1년이 안됐기때문에 퇴직금도 주기전에 자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23호_2017 활기찬 새봄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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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활기찬 새봄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총 6개 서울시 지하철역에서 퇴근길 직장맘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역 무료상담을 3월부터 재개하였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 실업급여·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 상담이 현장에서 가능하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
3월 18일(토) 10시부터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1일(토) 주민참여심사를 통해 총 57개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17개 자치구 25개팀이 선정되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고단한 직장부모들의 힐링활동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사업주 허락없이도 법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9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옥순 신임센터장님 취임
센터장 인사말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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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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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7월중순 분만을 앞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이 16년2월22일로 현재
만1년1개월이지났구요.
근무하는 동안에도 재정난을 핑계로 2차례 이상 임금일에 임금을 100프로 지급받지 못하고 끊어주거나. 늦게주거나 하더니 몇일전(3월27일)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며 지원자를 받겠다는 발표가있었고. 지원자가없자 제가 속한 부서 15명중 6명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겠다했습니다. 그러더니 3월 31일 제가 대상자라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업무태만이나, 근무중 실수등 전혀 이유가없으며. 단지 임산부이기에 대상자가 된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경제난의 이유이기에 당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보다도..저는 경력이 단절되는것이 무척이나 싫어 출산휴가를 받고 재직기간이 유지가되었으면합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인원을 줄여야하는것이 실감이되긴 하여.
출산휴가후 제가 다른직장을 구할수 있는 상황이될때 퇴사할수있다면. 그때는 받아들일수 있을것같은데요.
출산일이 3개월이상 남아있어 당장 출산휴가는 못받겠고. 육아휴직을 받았다가(어린자녀가 있음) 시기가되면 출산휴가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퇴직금정산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기준이 되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머리가아프네요
받아들이고 지금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야할지. 회사를 설득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것이 안받아들여지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휴가를 기꺼이받고 퇴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신후에도 시간외근로가 수일 있었으며. 야간근로 서면동의없이 야간근로도 수일하였습니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지원제도 관련

1) 현재 직장에서 출산휴가만 주는 상황이고,
그전에 4개월전 출산한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퇴사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회사에 계속 다니기 어렵지 않을까요?

2)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아르바이트로 선발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장맘입니다.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

2월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사대보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급여일 하루 혹은 이틀전에 통보를 하거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체납사실을 노티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체납 통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만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임금체불과 퇴직금 어느선까지 구제받을 수있나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의하면 되나요? 이 지급액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2. 출산 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

3월 연봉협상과 승진시기가 맞물려 언제 얘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차에 4월 초 출휴를 들어갈 예정이라 3월 초 가/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언제 연봉 협상시기와 승진시기가 언제일지 기약없이 밀린다고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측에서 인사발령 공고를 냈습니다. 전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승진자격을 안되는 사람은 승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인사과에 물어보니, 이번에 승진이 되는게 맞지만 출휴/육휴를 들어가니 복직시에 급의 조정을 바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달 중슨쯤 예정이나 저는 출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연봉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시기가 한번 더 찾아오는데, 그 시점에 직급 조정과 연봉인상 요구를 회사측에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제가 할말은 없는건가요? 복귀를 하게 되면 2018년 7월인데, 이미 3월에 연봉 협상 시기는 종료되는데, 회사말은 복귀하는 동시 직급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 육아휴직 중 기간을 조정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년 사용예정이지만 분할 사용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 어떤 절찰르 밟으면 되나요?
혹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 느 시점에 알려야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임신 중인데 회사가 분사하면서 신설회사에서 일하랍니다. 꼭 신설회사에 가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데 회사가 분사하면서 신설회사에서 일하랍니다. 꼭 신설회사에 가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문의내용

출산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분사해서 새 회사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분사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저한테 신설회사에 가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남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대표 말대로 꼭 현재 회사를 사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해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답변

사안에서 회사가 분할하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관련 사업부문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결론은 분할에 따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승계 거부를 하시면 기존 회사에 잔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시정 지시를 받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기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회사 분할에 따라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가 신설 회사로 승계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허용됩니다. 즉 회사가 분할되면서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분할되는 배경, 분할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사업 부문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보호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가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승계 효력은 부정됩니다. 그런 경우엔 해당 근로자는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통지를 받은 때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 기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

문의하신 사항은 분사될 부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분할의 배경, 목적과 시기, 신설회사의 업무 내용 등 분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승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기존 회사에 잔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의사 표시는 이메일이나 문서 등으로 기록이 남도록 하고 면담이나 전화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서 향후 법적 구제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기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문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관계자와 면담이나 통화 시 녹취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고

만약 회사에서 분할계획에 대개 근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승계 거부를 해도 신설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들은 그대로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할 때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근로기간까지 통산해야 합니다.

임산부 부당해고

지금 임신 10주구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사유는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고,
회사가 어렵고 팀장과 제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 가기 힘들다는 사유였습니다.
이건 핑계인 것 같고, 제가 업무상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친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서 얼마전부터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출산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0주 산모며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 그러고 출산휴가를 조금 앞당겨 쓸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산후 45일정도 보장하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들어 갈숭 없고 일부 일을 해야하는데 몸상태는 전보다 안좋은 상태여서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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