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7개월이라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합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지속적인 임금체불입니다…
지난 1년간 2~3개월씩 지속적으로 임급이 미지급 된 상태로
현재도 4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쉽게 이직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끝낸 후 다시 복귀하고 싶지만 그때도 임금미지급은 계속 될꺼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에선 경영안정화가 될때까지 육아휴직을 권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공백없이 바로 일을 할 생각이라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고,
1년후의 회사 존속을 알수 없기에…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빨리 이직을 하는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7월 20일이고
출산 45일전인 6월 6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 9월 3일에 출산휴가 종료된 후
9월 4일에 개인사정(임금체불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을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단순 임금체불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에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출산휴가 후 퇴사하는 경우는 별개인지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