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현재 회사에 근무중이며 내년 4월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 후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타지에 나와있어 남편과 저 둘뿐이라 육아휴직 기간을 짧게 한다면 아이를 돌봐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1년을 요구했을때 회사에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주지 않을 시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1년을 받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