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전 직장 육아휴직의 교사 호봉 획정시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 신규 보건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에 호봉 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이 포함되는데요,
저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서울병원 : 1년 1개월
2. 대한항공(계약직, 간호직무) : 1년
3. 대한항공(정규직, 간호직무) : 7년 6개월
그리고 제 경력이 적용되는 보건교사의 이전 경력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병원 :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10할
–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 표시과목(보건)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그러므로 저는 1년1개월 + 9.6개월 + 7년 6개월 입니다. 총 9년 4.6 개월 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 의료직군에 대한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어 ‘사무3급’
이라고 직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리, 과장이 아닌 사원에 대한 표시 일 뿐
제가 하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간호사의 직무에 관한 입사, 근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 경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그안에 함께 포함된 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 호봉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해당 직무에 대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근으로 근무” 라는말이 직접 일한 것만 해당된다는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 육아휴직은 상근 근무 기간에 포함됨.
: 저의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아들 2명에 대한 유급휴직 각 1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의 유급 휴직 후 누릴 수 있는 무급 육아휴직이 아님)
이는 대한항공의 경력증명서에도 상근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근이라는 것이 근무한 것으로 쳐준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근무한 것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직의 육아휴직 제도 내에서도 유상휴직은 호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여교사들도 직무중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1년의 유급휴직은 호봉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육아 휴직을 제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음
: 저의 경우 대한항공에서의 저의 간호직 근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낸 자료에서 육아휴직 자료가
섞여 있었기에 교육청에서 알게 된 것이지, 처음 입사할때 휴직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도 없고
저외의 다른 신규 보건교사에게 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임용된 보건교사 중에도 육아휴직은 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력으로
인정 되어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획정을 요청 하려고 하는데, 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