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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비정규직 839만명 육아휴직 ‘그림의 떡’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결국 사내 하청·특수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확 높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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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3차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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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전 직장 육아휴직의 교사 호봉 획정시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 신규 보건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에 호봉 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이 포함되는데요,
저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서울병원 : 1년 1개월
2. 대한항공(계약직, 간호직무) : 1년
3. 대한항공(정규직, 간호직무) : 7년 6개월

그리고 제 경력이 적용되는 보건교사의 이전 경력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병원 :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10할
–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 표시과목(보건)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그러므로 저는 1년1개월 + 9.6개월 + 7년 6개월 입니다. 총 9년 4.6 개월 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 의료직군에 대한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어 ‘사무3급’
이라고 직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리, 과장이 아닌 사원에 대한 표시 일 뿐
제가 하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간호사의 직무에 관한 입사, 근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 경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그안에 함께 포함된 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 호봉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해당 직무에 대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근으로 근무” 라는말이 직접 일한 것만 해당된다는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 육아휴직은 상근 근무 기간에 포함됨.
: 저의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아들 2명에 대한 유급휴직 각 1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의 유급 휴직 후 누릴 수 있는 무급 육아휴직이 아님)
이는 대한항공의 경력증명서에도 상근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근이라는 것이 근무한 것으로 쳐준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근무한 것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직의 육아휴직 제도 내에서도 유상휴직은 호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여교사들도 직무중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1년의 유급휴직은 호봉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육아 휴직을 제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음
: 저의 경우 대한항공에서의 저의 간호직 근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낸 자료에서 육아휴직 자료가
섞여 있었기에 교육청에서 알게 된 것이지, 처음 입사할때 휴직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도 없고
저외의 다른 신규 보건교사에게 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임용된 보건교사 중에도 육아휴직은 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력으로
인정 되어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획정을 요청 하려고 하는데, 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직종에 종사해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 편의를 봐주려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매끄럽게 처리될 지 모르겠어서요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씁니다. 그러면 대략 12월말에 출산휴가가 종료되요. 재계약을 그때 할 예정이고, 재계약서를 쓰면 1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근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좀 걸리는데요. 올해 10월부터 근로할 분을 채용하면 육아휴직기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략 1년의 기간을 채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재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대체인력이 일하고 있는 중간이 되어버리는 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면 대체인력을 3개월 먼저 쓰고, 다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3개월 근로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좋은 해결책이 있는 지..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노믹리뷰]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종말

UBS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만 2030년까지 최대 50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하반기 전국 영업점 133곳 중 32곳만 남기는 대규모 사업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이에 기존 직원들 대부분이 사실상 콜센터에 재배치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에너지의 근원, 즉 인프라(석탄 및 전기 등)의 변화에 집중하면서도 꾸준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인간)의 존재를 놓지 않았던 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지점에서 노동자는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된 시대가 됐다.

온디맨드도 마찬가지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슈퍼갑이 된다. 가변적인 수요정보를 수집해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결정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합리적 소비의 방식인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라, 초월적 플랫폼 사업자인 온디맨드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끌어낸다.

앞으로 ‘진정한 경쟁자’가 누구이며 ‘생존’의 키워드가 무엇이 될지 주목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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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씨티은행發 ‘눈물의 비디오’

1998년 전국민의 눈물을 쏙 뺀 비디오 한편.

당시 IMF 외환위기로 제일은행은 48개 지점을 폐쇄하고 약 4000여명에 직원을 감원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비디오 영상은 명예퇴직을 당한 직원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다.

약 20년이 후 또 한편의 ‘눈물의 비디오’가 제작. 바로 씨티은행 이야기다.

영상 속 직원들은 씨티은행이 진행 중인 지점 통폐합에 관한 생각부터 은행의 디지털화, 고객응대 방식, 혼자만 타지로 떠나야 하는 불안감,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씨티은행의 통폐합 지점 수는 101개. 앞서 설명한 제일은행 통폐합 숫자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많다.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1998년 제일은행도, 2017년 씨티은행도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빼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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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82곳→104곳 확대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직장 내 고충상담도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현재 82곳에서 올해 안에 104곳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201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가족상담·생활정보 ▲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방법 ▲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 워킹맘 소통 커뮤니티 지원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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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3차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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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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