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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문의

회사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쓰는게 제가 처음이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ㅠ.ㅠ
곧 출산이라 5월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라고도 하고 3개월이라고도 하고…
출산휴가는 모두 휴일포함한거겠죠?

제가 올해 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출산휴가 끝나는 날이 8월 29일까지 인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적용되서 8월 31일까지인가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는데…
기간이 애매하네요~ㅎ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질문-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을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

-대답-

사안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1개월 복직 다시 6개월 사용 중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 (예 :91일, 92일. 90일) 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3개월을 위한 기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복직한 1개월을 포함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 전 2개월을 덧붙여 3개월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개월만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중간에 복직한 1개월만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중간 복직 1개월만 산정)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관계법률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

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가능한 사업 분야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스마트한 시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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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모성보호 급여, 줄 돈은 ‘태산’ 쌓아둔 돈은 ‘쥐꼬리’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8840억원으로 34.3배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8000억원대였던 모성보호 급여가 올해 1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많이만 준다는 공약들.. 생각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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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뉴스]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정말일까?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 위원회’ 합의를 통해 구체화돼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을 1,800시간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7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원 증가하게 되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신규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은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은 2조7,000억원이 발생한다”며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000 억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비용 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 “현행 근로기준법 감독이나 똑바로”

전문가들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고용에 나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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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부서 이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소재의 보험회사(본사)에서 10년간 근무중인 여성 직원입니다.
이번 2017년 계약서 상 급여 테이블 변경(Band 변경)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어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배경]
1. 당사는 직무에 따라 3가지의 급여 테이블이 존재함 (A-band : 계리직무, C-band : 지점지원직무, G-band : A,C 외 기타 직무 전원 / C-band가 가장 낮은 급여테이블임)
2. 본인은 2013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당시 영업기획팀에 근무중이었고 G-band에 속해 있었음
3. 2014년 복직 시점 일주일전에 인사팀에서 기존 부서에 TO가 없어 본부지원팀으로 발령이 난다는 유선상의 연락을 받았음
4. 유선상으로 부서이동외에 기타 인사상의 변경 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인사팀으로부터 부서외에 변동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5. 실제로 복직 후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최근 2년간 받은 계약서 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G-band로 표기되었었고 현재까지 본부지원팀에서 근무 중이었음
6. 2017년 계약서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에는 Position이 C-band로 변경되어 있어 팀장을 통해 확인 요청하였음
7. 팀장이 인사팀과 확인한 결과 본부지원팀 소속직원 자체가 C-band이며 본인도 복직 시점부터 C-band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인사팀에서 2016년도 까지 실수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결론은 C-band가 맞다는 답변을 받음

[문의 사항]
1. 본인은 복직 당시 인사팀과 신분 변경에 대한 유선상의 합의와 계약서 상의 합치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복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팀의 실수로 변경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지?
2. 실제로 인사팀에서 최초 복직 시 설명을 잘못하고 현재까지도 실수로 Band를 변경하지 않은 거라면, 애초에 Band가 다른 본부지원팀으로의 복직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확인 요청
3. 인사팀 말대로라면 본인은 복귀시점부터 C-band여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만 G-band로 표기되고 실제 급여 테이블 및 승진 관련 적용은 C-band의 기준을 적용받은 건지? 아니면 G-band를 적용받은 건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4. 금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인한 결과 현재 본부지원팀 소속 전원이 C-band인데, 그렇다면 복직 시점부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에 복귀’라는 점을 위반한 것을 들어 현재라도 육아 휴직 전 근무했던 부서로 이동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인사팀의 실수로 육아휴직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다른 급여 Band를 받는 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5. 직무별로 Band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당팀에서 본인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은 G-band이고 팀원만 C-band인 것에 대해 형평성의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6. 인사팀의 가장 중요한 Role인 급여 및 승진 테이블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측에 추가적으로 complain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출산전휴휴가급여

현재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16일 출산예정일인데, 그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법적으로는 출산이후 45일이 소요되도록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6월30일자로 회사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45일 이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월1일자로 휴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이휴 45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한 출산전휴휴가급여 신청서는 출산이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회사에 “출산전휴휴가급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놓는것이 좋은것인지요?

그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 것 같아서 계약만료 이후 1년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요?
미리 회사에 실업급여 확인서를 받아놓는것이 좋겠지요?

[연합뉴스] ‘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

2016년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69만 6천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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