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파이낸셜 뉴스] 초저출산 국가 급속진입..중앙·획일적 지원 대책 탈피

행자부, 출산 보육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재 인구현상 유지에 필요한 인구 대체는 평균 2.1명 수준이지만 지난 1983년 인구대체 2.1명을 기록한 후 점점 떨어져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 현재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68개(39.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 202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1만호(7000호 신혼부부 전용)를 공급
–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과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된 분야 신규 일자리 마련
– 공동체 연계 지역육아네트워크도 확산
아동친화적 복지시설 운영을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수요에 부합하게 특화 운영하고 –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3일)
– 신혼부부 주거지원, 해외훈련 우대 등 결혼·출산장려 인사제도를 검토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

실질적인 수요자를 기반으로 마련된 대책인지..

[기사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에 이유가 어디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지만 전부 ‘찾아 먹는’ 직원을 ‘간 큰 직원’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직 많다. 휴가를 내려면 결재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 휴가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휴가 사유부터 묻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경제5단체가 직장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31.7%)은 휴가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54.2%는 “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휴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환경일보]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추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매년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복잡한 규정 탓에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에, 연차일수를 기록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된다고 주장하는 회사

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으로 회사와 출산휴가에 대해 논의 중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15일이고 아직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올해 예정된 출산휴가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연중 모든 기간을 출근하여 일해야만 기 발생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답변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017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15일은 전년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의 근로는 다음해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나가며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산정 시 근로자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추가적인 휴직 없이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는 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성신문] 개헌특위, 개헌안에 성평등 신설 합의… 성평등 헌법에 한발짝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6개월 활동의 반환점 도래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데 개헌특위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조를 신설해 들어갈 성평등 규정의 개정안 예문으로는 ‘① 여성과 남성은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이다.
제36조 제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대신 임신, 출산, 양육 등이 남녀의 공동책무이므로 특정 설별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등권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청년이 원하는 공약 1순위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알바천국 청년 2천여명 설문 결과 … “생활비·등록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알바천국은 “생활비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서 20대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20대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알바천국이 올해 2월 대학생 1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57.9%)“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