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복직 후 재 육아휴직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상여금, 퇴직금 관련 문의 하고싶습니다
2016.12.12 일부터 3월12일까지 출산휴가 쓰고, 3월 13일부터 6월4일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저희회사는 외국계 한국지사라 올해 성과금을 내년도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년 근속한 기간동안의 성과금을 2018년 4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약 9개월 기간동안 상여금을 내년 4월에 받을수 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8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다 소진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좋은회사가 있으면 이직할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복직한 직원이 다시원하면 육아휴직을 다시 해주는것이 법적 의무라 들었는데 구체적 법적 조항이 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을 2018년2월 부터 하고 2018년 4월에 작년상여금을 줄때 저도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구체적 조항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정산도 어떻게되는지..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2018년 2월부터 육아휴직시작해서 육아휴직 소진되면 기존 근무했던것 처럼 정산이되는지 제 퇴직금도 얼마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