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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부서 이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소재의 보험회사(본사)에서 10년간 근무중인 여성 직원입니다.
이번 2017년 계약서 상 급여 테이블 변경(Band 변경)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어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배경]
1. 당사는 직무에 따라 3가지의 급여 테이블이 존재함 (A-band : 계리직무, C-band : 지점지원직무, G-band : A,C 외 기타 직무 전원 / C-band가 가장 낮은 급여테이블임)
2. 본인은 2013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당시 영업기획팀에 근무중이었고 G-band에 속해 있었음
3. 2014년 복직 시점 일주일전에 인사팀에서 기존 부서에 TO가 없어 본부지원팀으로 발령이 난다는 유선상의 연락을 받았음
4. 유선상으로 부서이동외에 기타 인사상의 변경 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인사팀으로부터 부서외에 변동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5. 실제로 복직 후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최근 2년간 받은 계약서 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G-band로 표기되었었고 현재까지 본부지원팀에서 근무 중이었음
6. 2017년 계약서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에는 Position이 C-band로 변경되어 있어 팀장을 통해 확인 요청하였음
7. 팀장이 인사팀과 확인한 결과 본부지원팀 소속직원 자체가 C-band이며 본인도 복직 시점부터 C-band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인사팀에서 2016년도 까지 실수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결론은 C-band가 맞다는 답변을 받음

[문의 사항]
1. 본인은 복직 당시 인사팀과 신분 변경에 대한 유선상의 합의와 계약서 상의 합치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복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팀의 실수로 변경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지?
2. 실제로 인사팀에서 최초 복직 시 설명을 잘못하고 현재까지도 실수로 Band를 변경하지 않은 거라면, 애초에 Band가 다른 본부지원팀으로의 복직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확인 요청
3. 인사팀 말대로라면 본인은 복귀시점부터 C-band여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만 G-band로 표기되고 실제 급여 테이블 및 승진 관련 적용은 C-band의 기준을 적용받은 건지? 아니면 G-band를 적용받은 건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4. 금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확인한 결과 현재 본부지원팀 소속 전원이 C-band인데, 그렇다면 복직 시점부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에 복귀’라는 점을 위반한 것을 들어 현재라도 육아 휴직 전 근무했던 부서로 이동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인사팀의 실수로 육아휴직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다른 급여 Band를 받는 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5. 직무별로 Band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당팀에서 본인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은 G-band이고 팀원만 C-band인 것에 대해 형평성의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6. 인사팀의 가장 중요한 Role인 급여 및 승진 테이블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측에 추가적으로 complain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출산전휴휴가급여

현재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16일 출산예정일인데, 그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법적으로는 출산이후 45일이 소요되도록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6월30일자로 회사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45일 이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월1일자로 휴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이휴 45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한 출산전휴휴가급여 신청서는 출산이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회사에 “출산전휴휴가급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놓는것이 좋은것인지요?

그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 것 같아서 계약만료 이후 1년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요?
미리 회사에 실업급여 확인서를 받아놓는것이 좋겠지요?

[연합뉴스] ‘아이 키우는 아빠’ 54.2%↑…전체 육아휴직중 10% 첫 돌파

2016년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69만 6천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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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LH 양성평등 조직문화 추진… 유연근무제·아빠 육아휴직 장려

LH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던 기존의 ‘비효율 근무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며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휴식시간에 쉬는 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다.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공동 지원제도로 확대 추진, 여성직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직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직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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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아이 보는 아빠 늘었지만… 60%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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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1분기(1381명)보다 54.2%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10.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10%대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스웨덴(32%) 독일(28%) 노르웨이(21.2%) 덴마크(10.2%) 등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대기업 등 특정 조건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몰려 있는 현상도 여전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61.2%)이 서울(907명)과 경기(395명)에 몰려 있었고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은 59.3%였다. 30인 미만 기업(17.9%),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9.6%)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아직 적은 편이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다만 남성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은 대기업 소속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여건은 아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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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韓 아빠’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日 6분…300분 ‘스웨덴 아빠’에서 배운다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지난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증가할 만큼 많은 아빠들이 부모휴가를 사용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일평균 시간스웨덴은 300분으로 OECD 평균시간인 47분보다 7배 가까이 많다.

반면 한국평균 6분으로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나마 2014년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한국 남성2012년 1790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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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관련 연차 문의드려봅니다.
2012.6.1 입사 , 계속 근무
2016.1월.4일 부터4월.7일까지 출산휴가, 2016.4월-2017.2.28일까지 육아휴직,
2017.3.1일 복직, 2017.8월2일부터 10.31일까지 다시 출산휴가.
2017. 11.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올해 사용할 수 연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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