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상담
두 아이(14년생, 15년생)의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고민중인데,
와이프는 첫째 육아휴직(3개월) 실시 후 둘째 임신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첫 3개월 아빠의 달이 적용되어 100%(150만원 한도) 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와이프의 현재 재직여부, 순차적 사용에 대해서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두 아이(14년생, 15년생)의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고민중인데,
와이프는 첫째 육아휴직(3개월) 실시 후 둘째 임신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첫 3개월 아빠의 달이 적용되어 100%(150만원 한도) 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와이프의 현재 재직여부, 순차적 사용에 대해서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자가의 노동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가 운영 1년 만에 147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지원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소득 25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이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밀착구제 해준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 권익회복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일 8시간 노동’이 법률로 제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1일 8시간 노동’ 시행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1차 시위의 날이다. 시위 첫 날 25만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노동자의 권익회복을 외쳤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노동절 행사는 1923년 5월 1일에 열렸다.
비정규직 48%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출근 비율이 77%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77%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64%, 개인·가사서비스업 60%, 여행·숙박·음식점업 56%, 유통·물류·운송·운전 50% 등의 순이었다.
예정일이 6월 14일인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가량 되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4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휴가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제가 2015년 11월 2일자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전 자동연장으로 생각했는데.. 12월에 월급인상이 있긴했습니다.
제가 4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출산후에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을 갖고 그뒤에 1달동안 근무한걸로 해서.. 회사측에서 대체인력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전 제가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전 4대보험을 신고할때 정규직으로 신고하기때문에 계약만료가 되지않을꺼라고, 또 사측에서는 해고를 할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해줄수 없다고하는데.. 회사 경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게 아니고,, 그분 생각이 그런데…
전.. 육아휴직을 1년간 쓰지않고, 올해 10월 말까지만 하고, 계약해지로 퇴사하고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구요…
회사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쓰는게 제가 처음이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ㅠ.ㅠ
곧 출산이라 5월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라고도 하고 3개월이라고도 하고…
출산휴가는 모두 휴일포함한거겠죠?
제가 올해 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출산휴가 끝나는 날이 8월 29일까지 인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적용되서 8월 31일까지인가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는데…
기간이 애매하네요~ㅎ
-질문-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을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
-대답-
사안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1개월 복직 다시 6개월 사용 중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 (예 :91일, 92일. 90일) 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3개월을 위한 기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복직한 1개월을 포함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 전 2개월을 덧붙여 3개월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1개월만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중간에 복직한 1개월만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근속기간 x 평균임금(중간 복직 1개월만 산정)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관계법률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가능한 사업 분야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스마트한 시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8840억원으로 34.3배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8000억원대였던 모성보호 급여가 올해 1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많이만 준다는 공약들.. 생각 좀 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 위원회’ 합의를 통해 구체화돼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을 1,800시간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7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원 증가하게 되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신규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은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은 2조7,000억원이 발생한다”며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000 억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비용 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 “현행 근로기준법 감독이나 똑바로”
전문가들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고용에 나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