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중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문의하신 내용을 볼 때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80%이상 근로하신 경우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당해년도 1년 동안 편의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일 당해연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는 필요하신 때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되고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미소진휴가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면 휴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문제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지정한 사용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는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사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 연차휴가 청구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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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문의 드렸던 출산휴가 전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회사 측으로 연차 사용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의 회사 입사일은 2012년 7월 1일이고,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맞으나,
2013년 10월 관리자로 승격되었고, 관리자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3월부로 연차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상 연차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ㅜㅜ
만약 회사 측에서도 계산이 복잡해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2012.07.01 ~2014.06.30 -> 15개
2014.07.01 ~2015.06.30 -> 15개
2015.07.01~2016.06.30 -> 16개
2016.07.01~2017.06.30 -> 16개
2017.07.01~2018.06.30 -> 17개
이렇게 연차 발생이 되는데.. 제가 6월 중순 경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2016.07.01~2017.06.30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거면
2017.07.01~2018.06.30 부여되는 17개의 연차를 사용 할수 있는 게 맞나요?
실제로 연차 발생되는 7월 1일의 경우 출산휴가를 들어가있는 시기라 그 해당 연차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붙여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거든요…
사용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