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원(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공공기관에 준함)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현재 임신 10주차이고요,
공무원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저희 회사의 규정검토 결과 저희는 출산전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기사로 얼핏 올해 7월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기업들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이곳에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