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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원(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공공기관에 준함)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현재 임신 10주차이고요,

공무원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저희 회사의 규정검토 결과 저희는 출산전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기사로 얼핏 올해 7월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기업들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이곳에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서울시직장부모커뮤니티 2016연간보고서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사례집 – 서울시 직장부모 커뮤니티 2016년 연간 보고서

2016년 12월 발간되었습니다.
원문 파일은 본 일반자료실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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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라인 1차_잠실역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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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명은 매달 초에 공지하겠습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임신31주입니다 막달까지최대한다니다가 출산휴가후 바로퇴직예정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꼭복직을해야만 출산휴가신청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규모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나요?

휴직거부와 권고사직 처리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경제] 저출산 속도 너무 빠르다…1~2월 신생아 작년보다 11.8% 감소

올해 들어 2월까지 태어난 아이가 지난해보다 11.8% 줄었다. 저출산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간 신생아 수도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2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한 65만6,000명을 기록했다. 1~2월 신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결혼 역시 줄고 있다. 올 1~2월 결혼 건수는 4만5,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다. 결혼 건수는 2012년 -0.6%, 2013년 -1.3%, 2014년 -5.4%, 2015년 -0.9%, 2016년 -7.0% 등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감소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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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일 할 사람이 없다’…저출산, 3년 뒤부터 진짜 심각

2017년 올해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는 37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에는 2천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꼴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면서 50년 후에는 180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조금식 줄어들지만,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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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2월달 출생아 최저’, 4차 산업혁명까지 대두 “인류의 방향은?”…‘인간VS로봇’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작년치보다 12%가 준 3만 600명으로, 이는 2월 기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까지 함께 화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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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그리고 희망퇴직

제가 육아휴직 후에 1월 1일자로 복귀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수당은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해야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희망퇴직자에게는 회사에서 한달치 더 다닌걸로 해서 6월까지 다닌걸로 해주고 급여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육아휴직 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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