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에 산입되는 입사 일자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2014. 11. 1)로 부터 직위변경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자격 상실 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이에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2014. 11. 01 : 8시간 근무 대체교사(보육교사) 입사
2015. 07. 01 : 보육교사(정교사) 직위 변경
2019. 09. 01 : 원장 직위 변경
~ 현재 근무 중
이에 아래 두 가지 일자 중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체교사로 입사한 시기 (2014. 11. 01 부터)
2.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시기 (2015. 07. 01 부터)
정교사 직위 변경 후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있어 아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출 시 산입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6. 03. 01 ~ 2016. 07.31
첫째 육아휴직 (5개월)
* 2016. 08. 01 ~ 2016. 10. 31
둘째 출산 휴가
* 2016. 11. 1 ~ 2017. 04. 30
둘째 육아휴직 (6개월)
* 2017. 05. 01 ~ 2017. 11. 26
첫째 육아휴직 (6개월 26일)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25.4.1.부터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이미지출처_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