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돌봄인문학모임]4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돌봄인문학모임]에서는 4월 활동으로 4월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여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읽고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록을 읽으며 슬픔과 공감, 다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숲체험과  야외미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04584   FILE_000000000004585

 

FILE_000000000004586   FILE_000000000004587

 

FILE_000000000004588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 : 주 5일 근로자

5/4일(목)요일에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회사 사규로는 목요일 당일부터 출산휴가가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금(어린이날)/토 이렇게 해서 정작 출산휴가를 받는건 4일 하루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출산휴가 날부터 30일 내에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남녀평등평등고용법에 의한 내용보다 회사의 내규가 나쁜 것 같아 꼭 그날에 사용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17년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무료 기획 강좌 안내

<2017년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퇴직금 계산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등등
궁금하지만 인사담당자에게 대놓고 물어보기 어려운 노동법 강의
5가지 분야별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신청대상
직장맘, 직장대디 등 직장인 전체 (예비 직장인도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_교육신청,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 전화(02-335-0101)

교육장소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물 내 교육장

회차 일시 주제 강사
1차 5월 16일(화) 19시 30분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 김대현 노무사
2차 5월 23일(화) 19시 30분 징계, 해고, 인사이동 이태준 노무사
3차 5월 30일(화) 19시 30분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미영 노무사
4차 6월 13일(화) 19시 30분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한유정 노무사
5차 6월 20일(화) 19시 30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권 권혜린 노무사

신청기간
교육 시작 전날까지

▷문의
02-335-0101(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경위서관련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쉬시는 날인 걸 알면서 글을 씁니다(저는 출근을 했지요 ㅎㅎ)

저희 회사가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뽑으려나 궁금해서 자소서가 궁금하여 채용공고를 눌러봤습니다
자소서는 보통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볼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홍길동(기본으로 되어있길래)으로 대충 입력하고(최소한의 사항) 다음으로 넘어가보니 자소서가 나왔습니다. 재작년과는 달라진게 크게 없군! 싶어서 취소버튼을 눌렀는데 따로 없었으며 최종 입사지원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고, 채용공고를 보니 응시번호는 서류접수 완료 후 준다고 되어있어서 그럼 안된거겠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방금 인사관리하는 실장님께 전화가 와서는 당장 오라고 하시더니…
가봤더니 사람많은데서 막 혼을 내시면서
직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허위로 작성을 하다니 어떻게 이러냐 황당하다 어이없다 부터 시작하여
인사부서와 전산실에 큰 혼돈을 줬고, 통계수치도 영향을 끼치고 암튼 저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경위서를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작정하고 100개를 허위로 입력한 것도 아니고, 최종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입시나 채용관련해서는 허수 아닌 허수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그렇게 큰 업무적으로 피해를 드린것인지….ㅠㅠ
경위서는 인사평가에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경위서를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ㅠ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정근수당의 경우 3월 9월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준다고 써있는데(규정집에)
제가 2015년 10월에 입사하여 2016년 9월은 11개월쨰라 못받고
2017년 3월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규정이 잘못된거라며 안주셨습니다.

속상해서 너무 두서없이 말했네요……..
작년에도 수당문제로 글을 썼었는데…….

경위서에 대한 것은 그냥 회사 내규나 인사팀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무시받는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느닷없는 공격에… 눈물이 펑 나올뻔 했지만 ㅠㅠㅠ

육아휴직중 타지역 발령

너무나.. 처참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시스템개발자입니다. 회사는 대기업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산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근무중입니다.
2006년도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년근무후 정직전환되었습니다..
근무한기간만으로는 10년이 넘었고, 정직전환 이후기간으로는 10년이 채 못됩니다.

작년 11월 둘째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3개월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중에.. 유지보수하던 업체가 파산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해당 업체관련한 시스템 몇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통보)
그중 저희팀에서 운영하던 시스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없어지니.. 일도 없어졌습니다.
몇몇 직원은 파산한 업체를 인수한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몇몇은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팀에 남은 인력이 3명.. 저를 포함한.. 50대 두분이십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사팀직원과 상담을 했습니다만..
부산에 다른팀에 TO가 없어 전근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2주전에 또 통화를 하여.. 부산에 다른팀에 TO가 없는지 재차 문의하였으나..
TO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직무교육을 서울에서 2~3달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후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리고 신랑도 부산에서 근무중이라.. 서울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부산에 TO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2~3달간 교육을 받고 서울에서 근무를 앞으로 쭉 하게 될거라고 마지막 확인만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3달 더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근무를 쭉 하게 될거라는건.. 회사를 관둬야 한다는건데..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고.. 처참함 금할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보려고 구직활동을 해보았으나..
경력이 너무 많고 여자고.. 현재받고 있는 급여만큼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급여는 둘째치고.. 그동안 하던 업무자체가 특이하여 일반 기업체에 재입사 할때.. 매리트가 없어..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오는 곳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될 지경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샐정도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와 다시 조율을 한다거나..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산복직을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
앞서…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직장맘사연을 보았습니다만.. 결국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되도록 퇴사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를 보고 싶습니다만..

걱정되는점은.. 센터에서의 지원이후에 부산에서 복직을 할수 있도록 되었다 할지라도..
몇개월 안가서 그 이후의 회사 발령이.. 서울로 난다면.. 그럴 경우는 법적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을수 있는지…?? ㅠ.ㅠ
이렇게 생활터전을 버리고 서울로 이직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이들을 타인에게 맡기고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건지..???

출산휴가 전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올해 입사 5년차가 되었으며, 회사 연차 부여일에 따라 올해 17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연차 17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미소진 연차 4개가 남아있음.)

문제는 제가 올해 6월20일 출산 예정으로 일부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붙여 쓸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은 쓸 경우 자리 보장이 안되서 출산휴가 후 추후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복직 예정으로 얘기는 해두고, 출산휴가 전 미소진 연차 4개는
무조건 사용, 올해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여된 17개의 일부(5~6개정도)를 당겨 사용 후 출산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회사입장에서 18년 2월까지 부여된 연차는 일단 복직후 사용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출산휴가 전 제가 원하는 만큼 연차를 이용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2017년 3웖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여된 17개 연차를 6월 중순 출산휴가 전 사용한다면 올해몇개나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큰애가 20살 공불안해수원여대 갔어요 고지식한 남편때문 학교집 하고 살던아이 20살이 되니 일주일내내 10시 고지식한 아빤 통금시간을 만들어 시간을 정해놓으니 20살 미칠라합니다 학교도 적응을 못해 중간고사도 보지않고 알바한다는데 고지식한 남편 알면 죽음입니다 이를 어찌해야하는지요 딸은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남편은 사사껀껀 간섭인 이모양새를 하루하루 아이의 10시귀가를 마쳐야 해결되는 하루 정말 생지옥입니다 아이들위해 이혼을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내주기위해요 고지식한남편 아이들 아님저하고는 별문제 없습니다 단 아이들 숨을 못쉬는 아이들 지켜보는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육아휴직거부

안녕하세요? 현재개인한의원에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제가 현재 출산을 하여 5월14일까지 출산휴가예정임으로 육아휴직을이어 바로사용하고싶어 한의원원장님께 말씀드렸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14일 이후부터 육아휴직거부 사건이 개시되기때문에 그이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장님께서 5월14일부로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퇴사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된다음에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서 한의원에 연락이간들 이미 제가 퇴사처리가된다음인데도 그게취소가 되고 제가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출산휴가뒤 사업주의 근로자의 동의없는 퇴사처리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맞는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