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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권고사직

9월출산예정인직장맘입니다. 현직장 호텔주방에서 주임을 맡고있습니다.
4월달부터 연차.오티.d/o를써서 휴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6월달에 휴가가 다소진되니 나와서 일을 하지못할 경우 퇴직서를 쓰라고합니다. 아직 출산휴가를 쓰기에는 이르고 제 직업상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
만삭인 몸으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이가 엄마와 안 떨어지려하고,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고민입니다.

1. 상담 개요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맘으로, 19개월 된 외동딸을 양육하고 있음.
자녀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만2세반으로 올라간 지 일주일 되었음. (상담 요청 시기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었음.)
입학식이라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원 후 잠시 지켜보고, 교사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낯을 가리고 많이 운다고 함.

해당 직장맘은 보통 밤 10시경 퇴근하는데, 엄마 퇴근 후엔 아이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함. 아이 아빠도 업무가 많아서 자정 넘어 퇴근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에 일요일만 아이와 놀아줄 수 있음.
부모의 퇴근이 늦다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남. 9시쯤 일어나서 10~11시에 엄마와 등원하고 17시경 친할머니와 하원하여 함께 지냄.

요즘 밥 먹으면서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던지고, 화내고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팔로 쓸어서 떨어뜨리고 우는 시늉을 함. 어린이집에서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잘 먹기에 본인의 음식이 맛없어서일까 고민이 됨.
얼마 전에는 친구 손가락을 깨물어서 급히 어린이집에 간 적이 있음. 늘 일이 터지면 아이에게 가게 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일정치 못함.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만 아이에게 시간을 내는 경향이 있음.

2. 상담 경과

자녀가 친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집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자녀에게 더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함. 오히려 아이가 밥을 의젓하게 잘 먹거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을 때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격려해주어야 잘못된 행동들이 수정될 수 있을 것임.

부모가 매우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함께 놀아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너무 늦은 시간에 함께 놀아줌으로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다음 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아이가 짜증을 많이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3. 상담 결과

늘 바쁘기 때문에 해당 직장맘 내면에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꼭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고민이 많았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엄마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들려주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에는 잘 생활했으나, 반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으므로 격려해주고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아이생활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것도 필요함.

4. 상담 포인트

직장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일텐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아이를 믿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함.

[쿠키뉴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전담사,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시간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 집계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7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육박하고 있고, 역대 최대입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정년 보장 의무가 없는 비정규직이어서, 기업으로서는 고용에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고용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원에서 30만 1,000원으로 줄었고요. 고용계약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가 7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15.0%나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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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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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가능한 플랜’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號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렇다.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임기내 노동시간 연 1800시간으로 축소 ▲ 노동시간 특례 업종ㆍ제외업종 축소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ㆍ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칼퇴근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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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왜 ‘노동기준법’ 이 아닌 ‘근로기준법’인가

‘근로(勤勞)’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부지런히 노동한다’라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만을 보호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사용(使用)’은 사물이 필요하거나, 소용되는 곳에 쓰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람을 물건 쓰듯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고, ‘사용자’라는 용어가 ‘경영사업주’ 등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맞이할 노동 현실도 조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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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법,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으면 그만큼 기업이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10만5000명 중 2015년 기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각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재계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고용 부담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한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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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4차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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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하고싶어요

직장다닌지 10년차이고 10월에 첫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3개월전쯤에 알려야하지않나해서 곧 알릴예정입니다.

입덧때문에 힘들어 임신사실을 일찍알렸고 회사에서 9월부터 쉬는걸로 하자하였고 회사다니기어려워보이니 사람뽑겠다시며 그만두는쪽으로 얘기를 하였고 일단 알겠다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얘기로 인터넷으로 여러검색뒤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았으나 몸상태에따라 먼저 자진퇴사 가능성을 생각해 아무말없이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회사대응법을 보아하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며 대처해야하나요?

[이데일리] 비정규직 제로시대_공공부문 비정규직만 31만명…’발등의 불’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지난해 기준)은 총 31만2000명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9000명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임기 내에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려면 연간 6만2400명씩 바꿔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기 프로젝트 인력 등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겠지만 정규직을 갑자기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충당할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지 예상되는 부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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