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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5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금천구-신통방통]에서는 5월 1차활동으로 4월에 배운 캘리체로 두글자 단어 연습을 해보고 예쁜 색지에 각자 좋아하는 글귀,단어들을 써 책갈피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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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연차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중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문의하신 내용을 볼 때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80%이상 근로하신 경우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당해년도 1년 동안 편의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일 당해연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는 필요하신 때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되고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미소진휴가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면 휴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문제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지정한 사용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는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사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 연차휴가 청구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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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문의 드렸던 출산휴가 전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회사 측으로 연차 사용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의 회사 입사일은 2012년 7월 1일이고,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맞으나,
2013년 10월 관리자로 승격되었고, 관리자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3월부로 연차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상 연차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ㅜㅜ

만약 회사 측에서도 계산이 복잡해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2012.07.01 ~2014.06.30 -> 15개
2014.07.01 ~2015.06.30 -> 15개
2015.07.01~2016.06.30 -> 16개
2016.07.01~2017.06.30 -> 16개
2017.07.01~2018.06.30 -> 17개

이렇게 연차 발생이 되는데.. 제가 6월 중순 경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2016.07.01~2017.06.30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거면

2017.07.01~2018.06.30 부여되는 17개의 연차를 사용 할수 있는 게 맞나요?

실제로 연차 발생되는 7월 1일의 경우 출산휴가를 들어가있는 시기라 그 해당 연차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붙여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싶거든요…

사용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ㅜ

[여성신문] 여성논단_육아대디 늘어야 인구절벽 예방

아빠의 육아 참여 등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육아휴직제도다.

최근 몇 년간 남성의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8.5%를 돌파했다. 5년 전 2.4%와 비교하면 약 3.6배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빠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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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령화 시대, 가족돌봄휴직제도 실효성 높여야”

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느라 휴가를 쓴 경우가 686명, 퇴직한 경우가 267명, 휴직한 경우가 83명이었다.

가족을 돌보느라 퇴직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돌본 대상은 부모(39.3%), 자녀(32.3%), 배우자(18.4%), 배우자의 부모(10.1%) 순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7.7%나 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제도근로자 가족(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장 9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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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일·가정 양립 위한 유급휴가 추진

스웨덴의 아동문화 개발자인 무라트는 8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대폭 상승했다.

스웨덴의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평균 300분이나 되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인 47에도 훨씬 못 미치는 6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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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시, 출생아수 7만명대·출산율 0.94명 급락…’백약 무효’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년간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저출산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을 바탕으로 결혼·임신·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시의 총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 8만3771명, 2015년 8만3005명을 기록한 후 2016년 7만5500명(잠정)까지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19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 2.1명) 이하로 하락했다.

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 우선 공급 △난임 부부지원 △다자녀가구 주거 우선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2154개로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산율을 1.10명, 출산아 수 9만1000명 목표 아래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좋은 서울’을 비전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지난해 1961억3300만원에서 올해 2207억3300만원으로 12.5% 증액됐다.

일자리·주거·결혼 및 보육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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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5/4일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알아보니 회사 사규로는 5/4출산일 당일부터 3일간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30일이내에 아무때나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사규로 공휴일이나 주말 포함해서 무조건 3일 쉬라고하는게 정당한게 맞나요?

회사에 제가 출산 당일부터 3일간 카운팅된다고 하는거에 반박할만한 법적인 내용이 없는지요?

저는 주5일 근무자 입니다…

시간외업무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고있는 7개월차 임산부에요~
임산부는 법적으로 시간외 업무가 안되지만 항상 시간외업무를하고도 추가수당을 받지못하였고 행사시기라며 한달휴무를 미리다 주고 8일 연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당일에는 오전7시반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중 식사와 휴게시간도 보장받지못하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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