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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가는 없나요?

1. 상담 개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는 없는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장맘들의 문의가 많음.

2. 경과내용

• 사례1
질문요지 :입덧으로 고생 중이어서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

답변요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직장맘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례2
질문요지 : 현재 임신 중인데,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음.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요지 : 노동부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임을 설명함.

3.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임. 출산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외의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또한,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의 사용은 아직 개정 전임.

4. 포인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휴가의 부여여부나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의사진단서 등을 가지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경남도민일보] 근로기간 2년 미만 명시 땐 만료 시점 해고해도 ‘정당’

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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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 부당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 복직시켜야”

서울지노위와 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8일 수습평가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에 탈락한 정아무개(37)씨학교측 징계로 해고된 무기계약 돌봄전담사 배아무개(58)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7년간 무기계약 돌봄전담사로 일한 배씨는 2015년 9월 학교로부터 돌봄교사 안전관리 소홀과 근무성적 연속 3회 불량 등 총 5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사실을 따져 본 결과 잘못은 있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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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맞벌이·1인가구’ 중심에 둬야 일본 전철 안 밟는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위기를 겪고 있다.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 빈곤화와 사회 양극화 등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겪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에는 사회 양극화가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가족 구조의 변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근로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들의 만혼과 비혼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를 더 심화시켜,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낮은 퇴직 연령(평균 54살)과 맞물려, 소득이 낮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로 이어졌다. 또한 중·장년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 중산층마저 미래가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침체와 삶의 질 악화라는 네 가지 고리의 매듭을 푸는 길은 이제 새로운 사회정책에 달려 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이 성장하는 사회성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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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꼭 함께 살아야 하나요?”…20쌍 중 1쌍은 ‘비동거 맞벌이’

통계청의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85만8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만여명 늘어난 520만6000가구(43.9%)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4년 43.9%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년 연속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2013년 44만7000가구에서 매년 늘면서 2014년 52만4000가구, 2015년 54만3000가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8%에서 2014년 4.4%, 2015년 4.6%로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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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저출산대책 약발 안받는 이유는…맞벌이 여성 ‘독박 육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좀처럼 약발이 받지 않는다. 최근 몇 년새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나는 등 국내 출산·양육 인프라는 속속 갖춰지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이 급감하면서 출생아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여성의 출산아기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출산을 기피하는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맞벌이가 대세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독박육아’를 걱정하지 않도록 남성의 일상적 육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17.8%, 여성은 17.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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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거부처리

10월초 출산예정인 맘이에요.

회사가 작지만 10년째 일하고있고 출산뒤 복귀가 어려워 보이니 사람을 뽑겠다시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말을 듣고 육아휴직은 안되겠구나하고 출산휴가라도 쓸마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권고사직처리도 해줄지 의문이어서 확답을 들으러 갈 예정인데요, 오래다닌 제 첫직장이라 나쁘게 마무리 짓고 싶지않고 그만한 강단도 없어요..

회사는 아무것도 안해준다는데 저혼자 밀고나간다고 될지도 의문이고 자신도없구요..

저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다 받고싶어요.
하지만 아무것도없이 권고사직처리로만 끝나고 실업급여타는게 옳을까요?

신고하면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주고 실업급여조차 못타는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찾아보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지원금이 있는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이투데이]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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