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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가능한 플랜’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號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렇다.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임기내 노동시간 연 1800시간으로 축소 ▲ 노동시간 특례 업종ㆍ제외업종 축소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ㆍ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칼퇴근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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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왜 ‘노동기준법’ 이 아닌 ‘근로기준법’인가

‘근로(勤勞)’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부지런히 노동한다’라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만을 보호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사용(使用)’은 사물이 필요하거나, 소용되는 곳에 쓰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람을 물건 쓰듯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고, ‘사용자’라는 용어가 ‘경영사업주’ 등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맞이할 노동 현실도 조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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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법,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으면 그만큼 기업이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10만5000명 중 2015년 기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각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재계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고용 부담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한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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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4차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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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하고싶어요

직장다닌지 10년차이고 10월에 첫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3개월전쯤에 알려야하지않나해서 곧 알릴예정입니다.

입덧때문에 힘들어 임신사실을 일찍알렸고 회사에서 9월부터 쉬는걸로 하자하였고 회사다니기어려워보이니 사람뽑겠다시며 그만두는쪽으로 얘기를 하였고 일단 알겠다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얘기로 인터넷으로 여러검색뒤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았으나 몸상태에따라 먼저 자진퇴사 가능성을 생각해 아무말없이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회사대응법을 보아하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며 대처해야하나요?

[이데일리] 비정규직 제로시대_공공부문 비정규직만 31만명…’발등의 불’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지난해 기준)은 총 31만2000명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9000명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임기 내에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려면 연간 6만2400명씩 바꿔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기 프로젝트 인력 등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겠지만 정규직을 갑자기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충당할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지 예상되는 부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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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알바 일자리 줄고 생활물가 오를 것”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 2020년 가상의 풍경이지만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소득수준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임금 인상분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의 실질적인 수입(전기료 등 각종 비용 제외)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하지만 매출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 비중은 46.5%까지 상승하게 된다.

치킨업계는 더 절박하다. 현재 치킨 1마리의 원가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5~6% 수준인데,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이 비중은 1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가 오른 만큼의 모든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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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알아야 챙긴다” 알바생이 꼭 숙지해야 할 상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어 근로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것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데요.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계약서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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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여성노동의 늪, 경력단절! 현장실태와 노동조합 역할 모색”> 5월 12일(금)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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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명희 팀장(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 10:00 ~ 12:00 ○ 장소 : 경향신문사 별관 2층 ○ 대상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

정직원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원장님1인, 부원장님1인, 간호조무사4인이 일하고있는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2월9일부터 출산휴가중에 있고 5월14일 날짜로 출산휴가가 끝나서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입사하는 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년3월30일 날짜까지임으로 이미계약이 끝난상태라 써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입사당시 수습기간 인턴 이런거없이 정직원으로 바로입사하는데 왜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고 문의시 별의미없이 근로기준이런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 쓰는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갈당시 육아휴직까지는 써주기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하셨지 따로 계약기간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 재차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냈네요. 근데 저는 아직 출산휴가중이고 또한 사대보험또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약해지라니 당황스러울뿐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또한 그근로계약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조항은 없으나 조항중 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씌여 있습니다. 그럼육아휴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줘야하는 것이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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