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직장맘은 아니지만, 노무 관련하여 상담할 곳을 찾다가 얼마전 직장맘인 동료직원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것이라면 노무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있는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본가와 멀어 회사 근처 원룸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싱글여성입니다.
얼마전 원룸으로 옮겼는데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제공하는데,
제10조제2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직장과의 거리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한 노무사님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