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차별
2014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4살, 2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초과근무며 휴일근무, 외부출장 요구하는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7년 3월부터 지방에 맡긴 둘째를 데리고 와 두 명의 아이 케어 때문에 몇 차례 휴일근무 및 출장으로 인한 초과근무를 요구하셔 상황이 힘들다 말씀드리고 6시간 휴일 근무를 3시간으로 조정하고, 초과근무는 퇴근시간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 퇴근시간이 초과되는 근무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양해해 달라고 재차 말씀 드렸지만 또 요구를 하셔서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년 1회 업무 특성상 10일의 외부출장을 다녀오면 230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다른 수당은 없고 기본급만 있어 보상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동료는 그 출장을 다녀와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의 이유로 몇 번 초과근무며 휴일근무가 어렵다고 했다고 그게 꽤심하다 생각하시고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명단에서 저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만원의 수당을 못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한지 만 2년이 지났고 3년차에 들어가는데 무기계약은 회사마다 그 기간이 다른가요? 여기서는 3년이 지나야만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규정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임신하고 어렵게 출산휴가와 3개월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고 2달 일을 하고 재계약 시점에서 임금이나 처우개선이 전혀 없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어떻게 일을 그만 두냐고 염치없는 사람 만드시고 말씀을 하셔서 죄인같은 입장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더니 제가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 생각하시고 더욱 더 저 수당을 받아서는 안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수당을 떠나서 저를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도 안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하시고 말씀하시는게 저는 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