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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꼭 함께 살아야 하나요?”…20쌍 중 1쌍은 ‘비동거 맞벌이’

통계청의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85만8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만여명 늘어난 520만6000가구(43.9%)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4년 43.9%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년 연속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2013년 44만7000가구에서 매년 늘면서 2014년 52만4000가구, 2015년 54만3000가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8%에서 2014년 4.4%, 2015년 4.6%로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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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저출산대책 약발 안받는 이유는…맞벌이 여성 ‘독박 육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좀처럼 약발이 받지 않는다. 최근 몇 년새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나는 등 국내 출산·양육 인프라는 속속 갖춰지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이 급감하면서 출생아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여성의 출산아기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출산을 기피하는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맞벌이가 대세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독박육아’를 걱정하지 않도록 남성의 일상적 육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17.8%, 여성은 17.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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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거부처리

10월초 출산예정인 맘이에요.

회사가 작지만 10년째 일하고있고 출산뒤 복귀가 어려워 보이니 사람을 뽑겠다시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말을 듣고 육아휴직은 안되겠구나하고 출산휴가라도 쓸마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권고사직처리도 해줄지 의문이어서 확답을 들으러 갈 예정인데요, 오래다닌 제 첫직장이라 나쁘게 마무리 짓고 싶지않고 그만한 강단도 없어요..

회사는 아무것도 안해준다는데 저혼자 밀고나간다고 될지도 의문이고 자신도없구요..

저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다 받고싶어요.
하지만 아무것도없이 권고사직처리로만 끝나고 실업급여타는게 옳을까요?

신고하면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주고 실업급여조차 못타는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찾아보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지원금이 있는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이투데이]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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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 첫 판결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맞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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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역 4차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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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안이 길고 복잡하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1 입사하여 지금까지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한달 근무한뒤 다시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르 마치고
2017.2.3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할 때 1. 제가 아이때문에 장시간 일을 못한다 점. 2. 직장에서 정해진 총 인건비가 있는데 주 40시간에 맞는 저의 인건비를 다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 / 이 두가지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주 30시간 + 유연근무제(출퇴근시간 자유)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저는 입사한지 만6년이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2.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면 기간은 1년으로 해야되나요?
3.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은 무엇이 됩니까?
주30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항목을 명시해야합니까?
4.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하였지만 내년에는 아이도 크고 직장 인건비도 예전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올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되는지요?
올해 계약서를 잘써놔야 내년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떄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5. 계약서 작성 날짜를 써야하는데. 여기서도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나라에서 저에게 매달 임금으로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2월 말이어서 2월 25일 급여일에 받지를 못하고 3월에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 날짜를 제가 복귀한 날짜인 2월 3일로 해버리면 본 사항에 대한 것이 없으니 계약서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공문이 내려온 날짜 이후로 해야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사안이 급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여성은 +1점”…공공기관 ‘女가산점’ 역차별 논란

남성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이하 평가원)에서 지난달 28일 공지한 ‘2017년도 신규직원 채용 공고’ 상에 기재된 여성가산점 ‘1점’ 을 두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폐지된 ‘군가산점제’와 비교하며 여성가산점이 심각한 성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채용공고를 낸 이후 하루에도 수차례 남성 구직자들이 “왜 여성가산점을 적용하냐”는 항의성 전화 민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평가원 측은 이번 조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남성 또는 여성 등 한 쪽이 현저히 적을 경우 그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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