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입니다.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근무일수로 연차산정새로해서 올해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만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되어 15일보다 줄어는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건지도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