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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5월 24일(수)에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17:00 ~ 17:30 ○ 장소 :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본관2층 그랜드홀 ○ 대상 :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임원 및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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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에 대해

육아휴직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인사팀은 육아휴직은 없다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년뒤 복직하겠다 라구요

사실 사측에서 처음부터 육아휴직은 없고 쓰려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오케이 할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년뒤에 복귀하겠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녹취한거를 먼저 들어보시고 같이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헤럴드경제] LG유플러스 외주 비정규직 2500명,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들이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이르면 6월 중 72개 외주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LG유플러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SK브로드밴드와 KT처럼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년 노동법률 기획강좌 2차_징계, 해고, 인사이동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 주제 : 징계, 해고, 인사이동 ○ 강사 : 이태준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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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 7월 첫 아이를 출산하고
90일간의 출산휴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7년 2월 20일 복직했습니다.

연봉협상이 노조협상으로 늦어져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는데

첫질문은 작년에 몇 개월 쉬었냐?
연봉제 도입 후 복직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원래는 동결이었는데 100만원을 올려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 협상 기준 약 500만원 정도 인상을 예상했던 터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후 여자 후배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제가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공식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려 하는데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오르던 금액이 예를 들어 월 23만원이라면, 이번에는 월 7만원을 통보받은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진정처리부분

현재 육아휴직 종료후복직한지 1개월이 갓 넘었고 근속연수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소속중인 회사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으며 그로인한 결과 휴직자여서 최하위 등급이적용 되어 연봉이 14백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납득되지않아 복직전에 재평가 후 연봉복원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규정에 의해 시행하였고 특정1인에 대해 예외처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수용불가로 답변을 받고 일단 복직하였으나 이해할수없는 처리과정과 석연치않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으나 미안하지만 내년 고과로 보답해주겠다는 답을줄뿐 하위평가에 대한 자료를 오픈하지도
않고 평가대상이 아니여서 없다등등의 말도안되는 답변뿐. 변하는 과정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할것을 고민하다 사내부부인 점도 감안하여 진정은 포기하고, 결국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신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소속팀장은 인사팀과 협의후 답을 주겠노라 했고,
몇일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달라 요구 하며 생떼라도 써서 받아줄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해달라하여 사직사유는 미기재로 서류 제출을 하였으나 처리부분에 대한 확답은 주지도 않았고 복직후엔 언급은 물론 보여주지도 하지않던 연봉계약서를 들이밀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삭감처리된 연봉계약서에도 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은 물론 하지않았으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연봉계약서 미서명부분과 다수 부당한 부분은 진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이 처리되지않더라도 애초부터 부당했던 처우 부분은 퇴사 후에도 진정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가는 없나요?

1. 상담 개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는 없는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장맘들의 문의가 많음.

2. 경과내용

• 사례1
질문요지 :입덧으로 고생 중이어서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

답변요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직장맘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례2
질문요지 : 현재 임신 중인데,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음.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요지 : 노동부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임을 설명함.

3.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임. 출산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외의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또한,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의 사용은 아직 개정 전임.

4. 포인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휴가의 부여여부나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의사진단서 등을 가지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경남도민일보] 근로기간 2년 미만 명시 땐 만료 시점 해고해도 ‘정당’

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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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 부당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 복직시켜야”

서울지노위와 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8일 수습평가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에 탈락한 정아무개(37)씨학교측 징계로 해고된 무기계약 돌봄전담사 배아무개(58)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7년간 무기계약 돌봄전담사로 일한 배씨는 2015년 9월 학교로부터 돌봄교사 안전관리 소홀과 근무성적 연속 3회 불량 등 총 5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사실을 따져 본 결과 잘못은 있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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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맞벌이·1인가구’ 중심에 둬야 일본 전철 안 밟는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위기를 겪고 있다.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 빈곤화와 사회 양극화 등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겪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에는 사회 양극화가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가족 구조의 변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근로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들의 만혼과 비혼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를 더 심화시켜,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낮은 퇴직 연령(평균 54살)과 맞물려, 소득이 낮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로 이어졌다. 또한 중·장년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 중산층마저 미래가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침체와 삶의 질 악화라는 네 가지 고리의 매듭을 푸는 길은 이제 새로운 사회정책에 달려 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이 성장하는 사회성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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