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육아휴직 후 휴가발생
2016년 7월~2017년 9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5개월사용하고 10월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기관으로 부터 1년이상 휴직자의 가용연차 산정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2017년 : (12-휴직월)/12*17(발생연차)=가용연차(소수점 이하 절사)
그리하여, 2017년 저의 연차는 4일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제가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복직을 하여, 둘째 출산 예정일이 2018년 5월 22일 입니다.
둘째는 출산휴가를 좀 일찍 들어가고자 하여 2018년 3월까지만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저는 2018년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수술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아닌 수술예정날짜로부터 앞으로 45일 전에도 출산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앞전에 위와 같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2017년 : (12-16년육아휴직기간)/12*17=가용연차
2018년 : (12-17년근무월)/12*18=가용연차
위와 같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위와같이 설명한대로 육휴자가 휴가를 2017년 신규입사자와 같이 사용하여 2017년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가 4일만 발생되었을때, 2018년에는 18개의 모든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2018년 4월부터 다시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 연차는 당겨쓰는
개념이 됨으로 (12-18년육아휴직기간)/12*18=9일의 연차를 쓸수 있는지 이런것이 궁금해서 다시 재 문의 드립니다.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2018년 18개의 연차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