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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 육아휴직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학년 남아를 둔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을 쓴적이 없어, 23년부터 현재까지 육아기 단축 근로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육아지원 제도 변경에 따라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으로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총 2년 육아기 단축근무 중, 남은 7개월을 육아 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사에서 접한, 24년도 육아지원 제도 변경에 따라 12세까지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도 늘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마이뉴스] 인구 국가비상사태, 노동자 건강권의 눈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이 대책을 살펴보아도 유·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다룬 내용은 없다. 아무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결국, 현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신청 못 하는 '유사산 휴가제도' 최근 한 연구보고서¹(아래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초로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 여성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나(이는 혼인과 출산 자체의 감소세와 관련이 있다), 전체 임신·출산에서 유·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은 10년간 평균 30.9%에 달한다. 특히, 과중한 업무, 성과 경쟁,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직장 여성의 연간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 유산율보다 높다는 점, 혼인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산율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산 경험 노동자의 건강 보호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다. 보고서는 유·사산을 경험한 당사자가 ① 유·사산 휴가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또는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경우, ②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회복 기간에 연차휴가 등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유·사산 휴가를 알게 되는 경우, ③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았지만, 추가적인 회복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는 휴가를 쓸 수 없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등을 통해 일터에서 유·사산을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둘째, 유산이 자주 발생하는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현행법상 유·사산한 날부터 5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측면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마저도 유산 발생 당일 노동자가 정신이 없어 하루, 이틀 늦게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 기간이 줄어들어 고작 3~4일만을 쉴 수밖에 없다. 셋째, 유·사산에 대한 사후적 회복 차원에서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   유·사산 휴가 확대 포함해 '아프면 쉴 권리'의 보편화 필요 실제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유·사산 휴가 관련 상담 전화의 대다수는 유·사산휴가 제도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전화하는 이들의 것이다. '유·사산을 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덜 회복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유·사산 휴가를 조금 부여받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아 추가적인 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와 같은 내용이다. 유·사산휴가 제도를 알고 신청한 예도 거의 없지만, 설령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터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상병휴가나 상병수당과 같은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설령 유·사산 휴가가 현행보다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건강 상황과 일터의 노동환경 등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 특히, 유·사산을 겪은 당사자의 경우 슬픔, 우울감, 무력감, 죄책감 등 정신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 노동자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하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등이 없다는(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가 노동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일터에서 임신 및 유·사산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상병휴가' 제도의 법제화는 노동자 건강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임신 노동자 및 유·사산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의 보편적 확대뿐 아니라, 유·사산 휴가 제도 역시 '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   일터의 유해·위험에서 임신 노동자 보호하는 대책 강구 필요 노동자 건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을 겪지 않게끔 일터 내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인지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태아 검진시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보장됨으로써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임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1) 김동식(2023) 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서룡 님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간 일터 8월호에도 실립니다. 한노보연 후원 문의 : kilshlabor@gmail.com

육아휴직 신청 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 3살 두 아이를 한부모로 육아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유럽에서 아가들에게 조기교육식으로 1~2년간 체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학생비자로 MBA를 준비하구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일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제공에 제한이 된다고 하여서요. 이 부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배상

계약전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9시30~6시30분 근무 3일 평일 수목금 으로 주 24시간으로 연차부여되는걸로 정확히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하며 근무요일에 공휴일 껴있으면 근무를 하지않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정보]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 서울 핫폴 서울을 누리세요!

서울시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는 캠페인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 - 서울핫폴 ‘서울을 누리세요’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는? 서울하세요!’ 이벤트에서는 연령‧성별‧상황 선택 후 건강‧교육‧일자리‧주거지원 등 궁금한 관심사를 클릭하면 맞춤형 혜택과 이용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주요 상황을 웹툰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을 간단한 게임을 통해 확인하는 ‘매력 넘치는 점프, 서울홀릭!’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 의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공식홈페이지(클릭)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제19회 임산부의 날 계기 저출생 극복 공로자 특별 정부포상 추천 공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고 제20247

 

2024년도 제19회 임산부의 날 계기 

저출생 극복 공로자 특별 정부포상 추천 공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금년도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의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포함)

적극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니,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공자를폭넓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당첨자 발표] 방학프로그램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우드 트레이 만들기’

[방학프로그램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우드 트레이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5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5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화 (3873) 4 나★아(0430) 7 송★현(1123) 10 이★순(5726) 13 정★임(5278)
2 김★훈 (0405) 5 박★영(0107) 8 이★연(0225) 11 이★길(9247) 14 주★경(1725)
3 김★  (2836) 6 박★진(0028) 9 이★애(2022) 12 임★희(1468) 15 최★정(0840)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 등기우편발송)으로 [모자이크 타일 우드 트레이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8/25)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네이버 로그인 후 만족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의 복직 거부 (해고 거절 의사 표시)

해고 거절 의사표시를 아래와 같이 고용주에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작성한 문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정수 대표변리사님께 안녕하세요, 동향팀 김소영 과장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 및 해고 통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복직 시점 24.09.11에 예정대로 복직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법률 상담받은 결과,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의 임금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변리사님과 전화 통화 이후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장하는 저의 마음도 이해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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