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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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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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① 복지로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바로가기)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바로가기)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
■ 지급날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종일제 정부지원금,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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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