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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아빠의 달’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해서 8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 ‘아빠의 달’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맘이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이미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부모 중 꼭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빠가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엄마가 첫째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둘째 아이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빠의 달 급여가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시행일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시행일 : 2017.7.1.] 제95조의2제2호

부칙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계역 4차

2017년 6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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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이데일리] 작은육아_”어린이집요? 장소가 없어요”…기업 5곳 중 1곳 법마저 무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저출산 문제 해법중 하나가 공공보육 강화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명단공개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다. 이행강제금은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비용보다 적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 부과, 사업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들은 위반 사유로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53곳, 25.9%) △장소확보 어려움(43곳, 21%) △보육대상부족(38곳, 18.5%) △운영비용부담(34곳, 16.6%) △설치비용부담(33곳, 16.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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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심상정,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슈퍼우먼방지법’ 발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출퇴근 시간 선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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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뉴시스 육아휴직 복직기자 지역본부 배치 논란 지속

뉴시스가 육아휴직 뒤 복귀한 남성기자를 경기권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 남용, 부당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재적소의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A기자는 편집부 소속이던 지난해 2월 편집국장에게 3달 뒤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자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인사 명단에서 A기자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말 인사에서 A기자는 사회부 발령을 받았다. 입사 후 6년간 편집부에서 일해 와 현장취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기자는 사회부에서 3주간 근무하다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했고, 지난달 말 복귀했다. 그 직후 사측은 A기자를 전국부 경기북부본부로 배치했다. 해당 본부는 본사가 사고본부로 관리하다 최근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으로 기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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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_새내기 1년차 모임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새내기 모임

○ 주제 :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강사 : 허원회 대표제안자 (광진구 북드림)/ 강서희 강사 (용산구 도원생태놀이맘)

○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1년차 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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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0. 출산예정일이 6월 10일이였으나 예정일이 훨씬 지난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출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신후 45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복귀 일자가 7월 20일이였으나 ,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인하여 예정일보다 12일이 늦춰짐

2. 출산 급여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60일 지급을 (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 ) 통상임금 중 15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지급일 날짜에 지급이 안될 경우 라도 출산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안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여?

0.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을 원하였으나 아기 봐줄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봐줄 수 없게되어 1년 육아 휴직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 휴가 직 후 신청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육아휴직 하고자 할때 30일전에 통보하라믄데 이는 출산 예정일 기준 30일전을 말하는건지 출산일 30일 기준 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4. 현재 회사 경영 사정이 안좋아 직원들을 해고하고 임금 부분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각을 할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한 경영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기간 과 임금구성

앞 상담한사람입니다…

월급에 조목 조목 야간 수당을 기입한것은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것이지요..
암환자 요양소입니다..

임금구성
연봉(총액) 54,000,000원 연봉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1일 기산・말일 마감한 후, 이를
당월 말일 지급한다. 단 세금 월지급액 4,500,000원 및 사회보험료 등은 원천징수한다
기본급 1,523,778원 월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고정연장근로수당 1,640,431원
연장근로수당 15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35시간분, 휴일근로수당
96시간분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8시간분 포함
고정야간근로수당 127,589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049,876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6원
식 대 100,000원 월 급여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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