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일 계산 문의
1)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지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3~11월(9개월간) 단축근로 주30시간(일6시간근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연차는(당초 18개 발생기준) 14.5개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60조 1항에 명시된 사항 때문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0이상 출근자는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축근로를 했지만 계산해보면 81%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땐 내년 연차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인지, 근로기준법인지.
또한 내년에는 몇개의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