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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급여 동결

이름 : 정희정(1981년생)
2003. 6 입사

둘째 출산
2월 20(월)~2/28(화) 7일간 유급휴가
3/1(수)~5/30(화) 출산휴가 3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받음(월 실수령액 1,697,430원)
* 2015년 첫째 출산때도 3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받음
6월 1일(목) : 복직
6월 1일(목)~ 8월 31일(목) : 10시~6시 근무
(첫째아이 어린이집 등원으로 인해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급여는 그대로 받기로 함
9월부터는 10시-5시 근무, 회사에는 2시간 줄인 급여를 받고 2시간은 고용보험으로 받기로함

회사 측 : 출산 유급휴가 지급으로 인해 2017년 급여 동결. 다른 직원들은 모두 급여 인상

나의 생각 : 출산휴가 기간동안 1주일 및 마지막달 출산휴가 급여를 받긴했지만,
1주일 유급휴가는 장기근속자로서 그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달 급여는 회사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재량에 따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핑계로 급여 인상이 누락된 것이 억울함.
2014년부터 3년간 급여가 동결이었고, 2015년에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6월~8월 3달은 10시 출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급여 삭감을 얘기했지만, 내생각은 8월 말에 코엑스 박람회 개최 준비로 인해 업무가 바빠 야근이 잦기 때문에 야근 수당도 안받고 일하는데 한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대로 받기로 함

총 급여 350만원 중
300만원은 급여 신고가 되고, 50만원은 별도로 받고 있었음
그러나 2017년부터는 별도로 받던 50만원도 급여 신고해서 받기로 함
세금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3,170,000원 정도였으나 50만원도 급여 신고가 된 이후에는 3,070,000원으로 10만원 줄어듬.
3년간 급여가 동결이었는데 2017년부터는 급여 10만원이 줄어든데다
그동안 지원되던 점심식대도 6월부터는 지원을 안해줌

2015년에 다른 직원은 10시-5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삭감을 하지 않았음.
2015년에 다른 직원은 50만원을 급여 신고해서 받으면서 줄어든 부분을 별도 수당 10만원을 더 주면서 채워줌.
원칙이 없고 국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짐
직원들 급여 3년동안 동결인 동안, 국장은 국장 수당을 올려서 급여 챙겨감.

현재 실 수령액 3,070,000원에서
두 아이 돌보미 비용으로 1,500,000원이 나가며
9월부터는 2시간 단축근무로 급여가 약 2,700,000원 될 예정
줄어든 급여, 돌보미 비용, 점심 식대비(6월부터는 약 15만원 지출 예정) 모두 지출하면
남는 돈이,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하므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함.

6월 5일(수)에 회사 국장이 출산휴가 급여 지급으로 인해 급여 동결하며, 앞으로는 점심도 각자 돈내고 먹으라함.
나 없으면 안될 것처럼 일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이 직원들에게 너무 많이 배려해줬고 돈을 방만하게 써서 현재 이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했음.(우리 협회는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 직원의 공금횡령으로 교육부 감사와 함께, 횡령한 직원과 국장이 경찰 조사 받는중, 평소 국장은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생각하며 흥청망청 쓰고 개인적으로도 씀. 횡령한 직원은 증거로 인해 처벌 받을 예정이지만, 국장의 수많은 비리는 숨겨지고 있음)

그날 나의 느낌은, 너 없어도 일 되니까 닥치고 주는대로 받고 일하라는 것으로 느껴졌음.
급여 동결보다 더 열받는게, 나 없으면 안될 것처럼 일하지 말라고 한게 더 열받고
그럼 나 없어도 일돌아가니까 나는 일 그만 두겠음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8월말 행사로 바쁜 시기에 지금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출산휴가 복귀 후 나혼자만 급여 인상 누락이 된 것이 출산휴가 복귀 후 불이익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육아휴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거절하면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거절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챙겨줘서 급여 동결이다. 지금은 회사 업무가 바쁜시기다 등등
물론 배려 받은건 인정합니다만, 국장이 말하는 태도가 퇴사를 결심하게 하며,
또한 지출 후 남는 금액이 너무 적어 일 할 의욕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썼네요. 오늘이라도 당장 육아휴직 또는 퇴사 얘기를 하려하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준비 후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가요?

2.. 육아휴직급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장복귀 6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빌미로 퇴사권유를 받거나 불공편한 대우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이 지급액은 받지 못하
는 건가요?

3. 육아휴직 급여액의 경우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건가요? 지급액의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4.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에 관해 부담을 느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 후에도 눈치를 보면 재
직에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안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이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역 5차

2017년 6월 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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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육아휴직 거부시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많이 상담햇었는데… 다시한번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올 10월초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준다고했는데 이번에 육아휴직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이며 관리부 이사님이

사장님과 상의 후 육아휴직을 줄지 안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이며, 회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준다면 제가 최초
수혜자입니다.

아직가지 답변이 없어 걱정스러운데, 육아휴직을 못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지원시 고용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조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년3월28일부터 한의원에서 일하였고, 한의원이 4월2일날 개원하였기때문에 그전에 병원정리,청소 같은것을 하러 한의원에 출근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은 2016년4월5일부터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2월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5월15일부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 하였으나 한의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했으나 근로당시 근로계약서에 2017년3월30일로계약기간이 적혀있음으로  출산휴가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써줄수 없다하여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지난 지금도 한의원 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 직원으로 되어있네요.          1.퇴직금은 받을수있는기준이 사대보험 가입날짜가 1년이되야 받을수있는건지요? 저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은받을수있는지요?      2.퇴직금 달라는 요구는 퇴직처리후 몇달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3.그리고 퇴직처리가 된다면 출산휴가중 계약만료, 또는 직원간의불화로인한 권고사직 이러한 사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출산/육아 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육아 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고 퇴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직 출산까지는 기간이 좀 남은 일이고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인터넷을 보거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걱정이 되어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만약에 위에와 같이 거부를 하여 퇴직을 요구 할 경우에 증거 등으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1. 상담 개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6. 9.1.~ 2017. 8. 3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7. 9.1. 바로 퇴사하는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회사에서 각각 적립할 퇴직연금액은 얼마인지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1.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이에 따라

(1) 2016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6.1.1.~2016.8.31.까지만 임금을 받고 2016. 9.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그해 육아휴직 기간 4개월(2016.9.1.~2016.12.31.)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으니

= (2016.1월~8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 4개월)

(2) 2017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7.9.1. 퇴직하는 날 이전 연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2017.1.1.~2017.8.31.) 전부가 육아휴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해 납부한다는 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앞의 (1)에서 계산한 이전년도인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의 경우 12개월 중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육아휴직 기간인 2017.1.1.~2017.8.31. 즉 8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6년 적립한 부담금에  8/12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즉

2017년 회사 적립할 부담금=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 X (육아휴직 8개월 / 12개월)

[메디컬투데이] 용감한 아빠 늘었다…충남, 남성 육아휴직 전년比 2배

당당한 육아휴직 ‘아빠의 달’을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7일 충남 보령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5월31일자 기준 17명으로 전년 동기 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가 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업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충남지역 아빠 육아휴직 활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도 4872명, 2016년도 7616명으로 전년대비 56.3% 증가했고, ‘아빠의 달’ 이용자도 2017년 1분기 758명으로 전년 동기 389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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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육아휴직 내는 당당한 아빠요? 사회 분위기 먼저 바뀌어야죠!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100인의 아빠단 7기’에 포함된 김태균 씨는 “정부가 육아휴직을 정책적으로 독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의 수입이 여자보다 많기 때문에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언어치료사인 김 씨는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육아를 도우면서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을 데리고 나갈 때, 엄마들이 많다보면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야한다”고 말했다.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는 “아빠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직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 특히 ‘아빠의 달’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아버지 교육 기회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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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직장에서 얼마 전 연봉재계약(1년에 한 차례)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월 *일부터 ‘퇴직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사인을 한 후 발견한 문구라서.. 이 경우 제가 이번에 계약한 금액을 이번 연도 뿐 아니라 퇴직 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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