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 6월 활동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는 6월 활동으로 강서 마곡 엠벨리 14단지 공터에서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벼룩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는 6월 활동으로 강서 마곡 엠벨리 14단지 공터에서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벼룩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14명이 있는 소기업입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전직원이 급여를 3월부터 3개월간 체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전원 사직서를 내어 회사를 사실상 도산으로 이끌어 파산으로 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의 출산예정일은 2017년 7월 4일이고, 현재 38주로 출산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1. 실업급여 계산시 최근 3개월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월 급여액 계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달(month)은 차입금(통상임금 – 출산휴가급여)으로 계산으로 되나요?
2. 출산 휴가 중, 회사가 파산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상병급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3. 출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퇴직(고용 상실) 시점 그 다음날에 바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
4. 출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1 – 6.30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도 근무한 일로 계산되어지나요? 그래서 7월 1일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임신6주차입니다.
현재시점 산전휴가 1개월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일 과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어 1달정도 쉬는게 좋겠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직장10년차이고 출산휴가후 사직서제출하는걸로 얘기가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사용하고싶고 뒤에 복귀까지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를들었고 사직서를 제가쓰라고 하는것같았습니다. 오래다닌직장이라 얼굴붉히기싫어 퇴사권유에 알겠다하였지만 스스로 나가라는건 아닌거같아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입사하지만 30대가 되면 사내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기업 인사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8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62.1%로 20%p 이상 낮았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5.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방식은 ‘퇴사 권유’(44.7%),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엔키아 탐방
IT 중소기업 엔키아의 김보나 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회사에 복귀했다.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도 받았다.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성 선임들에 비춰봤을 때 엔키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경력에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임신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 회사에서는 남의 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오래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고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혼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만 30~40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여성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해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여성 노동정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인력 노동 참여 장려, 남성의 육아 참가 유도 등이다.
로버트월터스 일본지사는 2016년 일본 근로자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부의 여성 관련 노동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27.8%가 남녀에게 공평한 인사제도를 꼽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23.2%), 유연근무제(16.3%) 등을 꼽았다. 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 응답자는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첫째, 긴 육아휴직은 기업 내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커리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출산·육아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은 잔여 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금전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업무대체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사실 육아휴직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다.
지난 12일 오후 전남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 지난 10일 아파트 14층 집에 홀로 있다가 추락사한 박모(4)군의 시신이 담긴 관이 화장시설로 들어가자 가족이 서럽게 울었다. 박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밖에서 놀던 첫째·둘째 손자를 찾으러 외할머니 김모(62)씨가 집을 비운 20분 사이 박군은 베란다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화장장에서 김씨는 죄인이 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막내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네 살배기 아이는 유골함에 담겨 짧은 생을 마감했다.
주말도 잊고 맞벌이에 나서야 했던 박군 부모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아닌 예순이 넘은 외할머니 김씨에게 박군과 두 형 등 삼형제를 맡겼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용시간이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야간에는 할증요금이 붙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부부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박군 가족만이 아니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사는 형편이나 자녀 수에 따라 고통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정부·지자체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양육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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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10월29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앞으로 44일 뒤로 45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번 년도에 발생한 16일 연차휴가 중 10일을 출산전44일과 함께 사용하려하는데..회사측에서는 8월까지 근무로 측정되며 연차일수가 8일 발생하여 16일을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는 의견인가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임신 7개월 임산부입니다.
센터장님까지 총 5명 근무하는 저희 사무실에서 올해 임산부가 2명 생겨 7월에 한명, 9월에는 제가 출산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7월에 출산하시는 선생님은 남편분 직장문제로 타 시도로 이사가시는 바람에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9월에 출산하는 제가 공교롭게도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어 앞으로 발생되는 노무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출산이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는 9월 18일 출산 예정이라 8월 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산전후휴가 90일 소진 후 12개월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사무실에서는 급여지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1. 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2. 고용노동부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된 업무는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할 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4. 제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가 있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