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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2차

지난 11월 20일에 상담을 드렸었고(관련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김재진 노무사님으로부터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물은 결과,
기관장은 원직 복직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서류에 남기든 인사발령문에 남기든 하겠다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장은 임기제이고, 제가 복직할 때는 기관장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약속이 유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적으로는 원직 복직을 떠나
애초에 비서직(비서, 총무, 복무 담당)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원직 복직을 한다면 실제 비서로 일은 안 하겠지만, 경력 상 너무 관계 없는 일이 경력에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비서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분을 다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쓰는 것도 미안한데 부담감까지 가중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의도는, 휴직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부 인력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복직하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시키고 비서도 다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되,
그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나 생기는 것이니 회사 내부 역량이 커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결국 휴직만이 인사이동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이 인사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년 휴직을 쓰지만, 혹시라도 1년 일찍 복귀하게 되면 그때도 원직 복직은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팀원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제 경력상의 이유로
차라리 휴직을 회수하고픈 심정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장 입장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 인사이동이 가지는 어떤 당위성(?)이랄까를 설명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참고로 비서는 경영부서에 속해 있어 외관상으로는 임금이나 직급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비서가 아니라, 제 경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사업부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 이후에 원직 복직을 약속할 이유도 없구요. 또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과의 자리 바꿈은, 어느정도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보단 플러스 인력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담도 덜합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건 쓰지 않건 정기 인사 발령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라는 게 수용되지만,
비서직으로의 발령은 오로지 육아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직 복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불안하고…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 기관장이 온 후 일단 원직 복직 시키고 다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불안합니다. 동 법률 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했으니, 비서직으로 인사이동 하더라도 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임금 수준이 같으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베이비뉴스] 장하나 “대한민국 엄마 팔자는 다 똑같다”

 

“대한민국 엄마 팔자는 다 똑같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여성에게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부여되는 업무는 과중하다.”

“보육시설에 0세반 있는 게 자랑은 아닌 것 같다. 일하는 엄마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갓난 애기 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제도를 활용하지만 민간 기업에 다니는 엄마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어디 그 엄마들은 매몰차서 갓난 애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겠느냐.”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이 직장맘을 위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한 말이다. 지난 24일 저녁 7시 15분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1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개소기념 직장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장하나 공동대표는 은평직장맘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일·가정 양립 현황 ▲경력단절 여성 ▲남성/비정규직 ▲육아관련 정책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일자리부르릉_뉴코아아울렛 강남점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서초구 반포 소재) 앞에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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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과 승진..잠도안옵니다ㅐ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업의 인사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의 경우 과거 당사 기간제 비서(2년계약)로 근무, 재직중 임신하여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사용 후 복직 했습니다. 복직 두달 후 기간만료로 전환심사 대상이었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사유는 육아휴직한 3개월을 연장하여 근로후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두달 후 전환심사 대상에 포함은 되었으나 과거 비서경력을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당사 최초의 무기계약직인지라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을것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헌데 2015년도 초 입사 직원이 금년도 말 승진대상자인데 평가대상자에서도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연봉조정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입사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왓고 승진평가대상은 되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당장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고싶응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8호선 라인 7차_가락시장역

2017년 11월 23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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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_부모교육]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 강사 :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선생님 (‘엄마반성문’ 저자)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동그라미룸(자녀돌봄)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자 코칭 전문가인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교 일등이었던 남매의 자퇴를 실제로 겪은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경험자로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참된 교육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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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후 상사의 감정적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복직을 하였고,
그때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엘레베이터에서 부장과 저희기관 선생님 두분을 만났습니다.
엘레베이터에는 그 두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부장하고 눈마주치고,
저희기관선생님과 눈 마주쳐 저희기관 선생님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자 부장이 제 뒤에 대고 하는 소리가 ‘김은정팀장은 이제 부장한테 인사도 안해요?’ 이러시길래 하도 어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부장보고도 인사를 안한다고 계속해서 뒤에대고 이야기를 하길래 한숨을 쉬고 그냥 빨리 걸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랬더니 ‘부장보고 치?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흥분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하~ 부장방에 들어가서 ‘부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 제가 부장님과 업무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진행한 적 없는데 왜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분이 나쁘답니다. 제가 ‘부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부탁하지 마세요. 들어줄 마음 없으니까’ ‘제 방에서 나가세요’ 이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쫒아 나와서 사무실에 직원들 다 있는데서 ‘ 부장한테 치?라구요’ 또 이러네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는걸 겨우 참고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더니 ‘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잘 기록하세요… 사건 기록하고 있는거 다 알아요’ 이럽니다. 정말 뭘 알고 있다는건지.. 계속되는 이와같은 괴롭힘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못받나요?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_부모교육 서울 명신초 이유남 교장선생님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 강사 :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선생님 (‘엄마반성문’ 저자)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동그라미룸(자녀돌봄)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자 코칭 전문가인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교 일등이었던 남매의 자퇴를 실제로 겪은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경험자로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참된 교육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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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일하기 힘든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88년생 예비맘입니다.

총 세가지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1년1개월전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했고, 2주전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의 연애와 2년의 결혼생활로 바라던 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번의 유산경험이 있던터라 유산이 발생하기 쉬운 12주까지는 안정을 취하고 싶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단축근무를 신청하기위해 인사팀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우리회사는 3년이상 근무자만 해당 법에 적용될수있으며, 유산경험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할텐데 단축근무가 문제가 아니라 출퇴근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대부분 이런경우에 우리회사 여직원들은 본인스스로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하지’라는 답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게는 퇴사권고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구요.
이게 제가 신청하는 첫번째 상담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대하는 회사의 입장이 불법적인 것인지,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문제는, 성희롱입니다.

회사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팀의 팀장은 팀장이면서 대행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출근하지는 않고 회사근처 대행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미팅때면 항상 대행사안에 있는 팀장방에서 미팅을 합니다. 팀장은 남자고, 단둘이말이죠.

처음에 한두번은 농담으로 넘겼는데,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한번은 제 가슴사이즈를 제 앞에서 추측하더라구요, 70A? 75B? 이러면서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부부생활은 어떠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을 펴야한다, 이혼해야 성공하고 행복하다, 너의 가장 큰 흠은 결혼한것이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자기집에서 잘때 나는 잠버릇때문에 잠은 같이 자지않는다 등의 수위가 높은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본인이 시청한 야한 영화의 줄거리를 1시간30분동안 얘기한적도 있고, 업무적인 일들도 모두 남녀관계, 원나잇등의 예시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제주도로 길게 출장을 간적이 있었는데 밤 11시부터 저를 자기방으로 부르더니 맥주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새벽3시까지 저를 붙잡고 업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보내달라고 말하니 조금만더 조금만더 하다가 결국 새벽3시를 넘기고 그 방을 나온적도 있구요.

또 어떤날은 남편이 무릎을 다쳐서 급하게 반차를 쓰고 퇴근한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서 남편이 장애인이 됬냐며, 장애인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그런말까지 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면안되지만 참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햇습니다. 혼자벌어서 요즘은 먹고살기 힘들고, 나만 참으면 되는데 참자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성희롱에 더이상 못참겠더라구요.

임신사실을 알렸을때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는건데? 축하할 일이지만 회사상황에서 축하는 못해주겠다. 올해 아이 안갖겟다면서 피임은 했냐?’등의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팀장은 대표의 측근이고 마흔 갓넘은 나이로 본인이 권력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대행사의 여직원들도 자신의 비서부리듯 부리니까요..

3)

마지막으로,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갑질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회사는 가족회사입니다. 대표의 아내는 경영지원실 감사, 딸은 온라인팀 대리, 아들은 대행사 대표, 동생은 물류대표, 누나의 아들은 영업부 등등 여기저기 가족이 뻗어있죠.

입사전 저희팀 여자과장과 대표딸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입사 보름이 갓넘은 제게 보복행동을 하더라구요. 그분이 대표딸인지 안지도 몇일안됬고, 입사기념 회식자리에서 저희팀 여자과장에게 쌍욕을 퍼부엇던터라 저도 조심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본인의 물병을 쳤다는이유로 씨발년,미친년,꼬라보지말고 꼬우면 퇴사하던가 버티고있네 미친년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난일이고 회사에서도 해당사실을 알고 바로 자리를 바꾸고 팀을 옮기는등의 조치를 취해줬지만 여전히 이유없이 째려보고, 뒤에서 욕하더라구요. 얼마전에는 과장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개념없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난 일들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세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상담요청드리고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남편에게 모든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지만 일부를 얘기했고 행복하게 살자는 결론 하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매일일보]경력단절 원인 ‘결혼’보다 ‘출산육아’

여성의 혼인 후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의 깊이가 완화됐다. 출생아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50~60대에 비해 20~30대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의 사유로 ‘결혼’을 꼽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이라고 답하는 비중은 늘었다. ‘결혼’ 자체보다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직장인 여성에게 크가 다가온다는 뜻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의 M자 곡선 함몰 깊이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에는 M자 곡선의 함몰 부분인 35~39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55.2%였으나 2015년에는 56.5%로 올라 함몰 깊이가 완화됐다. 또 본격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30~34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도 2010년 56.1%에서 2015년 59.8%로 올랐다.

한편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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