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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어려워…아이 어리면 외벌이 많다

자녀가 어린 가구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맞벌이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에는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중이 작아졌다.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8.3%로 가장 높았다. 7∼12세 아이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2.7%였다.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였다.

보육시설 부족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손이 많이 가는 취학 전 아이가 있으면 맞벌이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수치다.

50대까지는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커지는 점도 맞벌이와 육아의 상관관계를 일부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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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지난해 맞벌이 가구비중 44.9%…통계 작성이래 최고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비중이 44.9%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88만4000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33만1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4.9%를 차지했다. 비맞벌이 가구는 655만3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55.1%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맞벌이 가구는 12만5000가구(2.4%) 증가했고 비맞벌이 가구는 9만9000가구(-1.5%) 감소했다.

지난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 2011년 43.6%였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2년 43.5%, 2013년 42.9%로 낮아지다가 2014년, 2015년 43.9%로 증가한 후 지난해 44.9%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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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6월 21일(수)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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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김대현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00 ~ 12:00 ○ 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층 회의실  

2017년 노동법률 기획강좌 5차_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권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권 ○ 강사 : 권혜린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02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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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강좌 5차를 마치고, 수료증을 수여하였습니다.

 

퇴근후에도 꾸준히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나요?

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회사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단축 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이후 월 통상임금이 변경되어도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직장맘이 복직 후 단축 근무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사후지급분(6개월 후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 나가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분 금액(육아휴직급여의 25%)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복직 후 임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1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머니투데이]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文정부 ‘컨트롤타워’ 힘준다

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교롭게 2000년 1.46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1년과 2002년 각각 1.297명, 1.166명으로 급감한다. 국가기록원은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우려와 합계출산율 발표로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됐다”고 기술한다.

이후 저출산 담당기구들이 속속 생겼다.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출산 공약 1번은 여전히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다. 15년 동안 저출산 담당기구가 설치됐고, 5년 단위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3번 나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새 판을 짜려는 게 문재인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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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저출산은 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김진석 교수(이하 김진석) = 저출산의 첫번째 원인은 만혼(晩婚)이다. 결혼이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첫번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둘째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삼식 단장(이하 이삼식) =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백화점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각 계층별 상황이 달라 접근법이 어렵다. 예를 들어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는 공공부조로 해결하면 된다. 저출산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김혜영 교수(이하 김혜영) = 저출산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사회적 패턴이 바뀌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를 가속화시킨 면은 있다. 장기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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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5차

2017년 6월 19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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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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