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한분이 산전휴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2017.08.01.~08.14(10일)
● 산전후휴가: 2017.08.16.~11.14(90일간)
● 육아휴직: 2017.11.15.~2018.08.31.(9개월 15일)
● 복귀일: 2018.09.01.
8월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8월 1일~ 14일까지 10일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저희 회사의 경우 기본급+정액급식비) 기준으로 1,925,000/31일*10일이 되면 되는지요?
2. 산전후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두달간 사업주가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1,925,000-1,500,000 = 425,000 을 8월, 9월 두달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기준으로 산전휴가가 시작 되니 이것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8월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9월에 425,000원, 10월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그냥 8월에 425,000원, 9월에 425,000원 두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특별한 관계법령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임산부이신 직원 분이 계시니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