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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출산 예정일이 9월 19일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아직 이 제도를 사용 해 본 사람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8월1일자(임신 33주차)부터 사용해서 2018년도 8월30일까지 쓰고 복직하고 싶은데 신청 방법이나 급여산정 방법 등은 어디에 문의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다양한 글들이 많아 헷갈려서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수수료를 내고 상담을 받으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울Pn] ‘정부 비정규직’ 70% 근무기간 3년 안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직원들은 전체의 3분의1이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반면, ‘비(非) 공무원’ 신분의 비정규직 등은 70%가 근속 3년 미만이어서 둘 사이의 고용 안정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일자리는 전체의 2%도 채 안 된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기능별로 편차가 컸다. 전체 199만개 가운데 교사, 교육행정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가 34.6%인 68만 80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공공행정직 일자리가 31.4%(62만 5000개)를 차지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국방 일자리(12%·24만개)가 세 번째로 많았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경찰·소방직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의 9.7%인 19만 3000개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 보호 분야 일자리는 1.9%인 3만 8000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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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한다”…구직자 10명 중 6명은 왜?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복수응답) △직무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응답률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취업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해서 35.5%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29.5% △더 늦어지면 정말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24.0% △정규직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14.1%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1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으로도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꼽은 구직자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무와 하는 일이 28.3%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연봉수준 21.2% △복지제도 7.1% △기업의 업종과 규모 4.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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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구직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한다” 여성 비율 높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가운데 약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여성(60.6%)이 남성(39.4%)에 비해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21.1%포인트나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66.4%)이 가장 높았으며 20대(48.9%)와 30대(32.8%)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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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률기획강좌 4차_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 주제 : 산재, 4대 보험, 실업급여 ○ 강사 : 한유정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03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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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연봉계약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포함, 육아휴직을 2015.12.1~2016.12.31까지 다녀오고
2017.1.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를 하지않아 미평가자 이기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며, 2017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라는
회사 방침을 알게됐습니다.

저희 직작은 연봉제로 운영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율이 차등적용됩니다.
2017년 기준 최하등급 평가 D 등급을 맞았다면 1.4%의 임금인상율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자가 임금동결이라면, 사실상 최하등급 보다도 못한 결과가 적용된 것이며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위 사례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아빠의 달’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1. 문의내용

저는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해서 8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 ‘아빠의 달’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맘이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이미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부모 중 꼭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빠가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엄마가 첫째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의 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둘째 아이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빠의 달 급여가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시행일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4. 참고조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시행일 : 2017.7.1.] 제95조의2제2호

부칙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석계역 4차

2017년 6월 12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석계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석계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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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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