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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현재 임신 7개월이고 회사는 5년반째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했던직원이 없어서.. 해줄지.. 의문입니다
혹시 안해줄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첫째때 못쓴 육아휴직을 이어 쓰고 싶은데 요청은하면 해주는게 회사의 마음인가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목)에는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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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7:00~19:00 ○ 장소 :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지하1층 강당

게시글 1529 내용 수정 추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연차산정 문의입니다.

게시글 1529 추가수정내용입니다.

– 입사연도 : 2014. 7. 3
– 육아휴직기간 : 2016. 11. 13. ~ 2017. 11. 12.

위의 경우

2017년도 연차갯수와 2018년도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문화뉴스] 출산 이후 저조한 복직…능력있는 여성 인력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낮은 실정이다.2016 년 7 월한국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남성의 72.7%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보수적인 직장 문화미비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등의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시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질문1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시..

각각 벌금이 청구되나요?

아님 통합되어 500만원 이하 청구되나요?

질문2 > 회사에서 이를 거부시..

사업주는 벌금내고.. 전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벌금은 벌금대로내고..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3 > 혹시.. 출산휴가 3개월 받고..
회사 재정상.. (규모감축) 등 사유로.. 권고사직하면..
바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수당 많은데도 기본급 오르는 ‘최저임금 아이러니’ 손본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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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육아근로시간단축 시간을 정하는데
점심시간을 포함하는건가요?? 포함한 시간해서 4~5시간인지..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려고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신청기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1일근무시간만 설정이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요일은 자유롭게 시간 조정해서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을 가질려면
사업장이랑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머니투데이] “안식년 간다고? 남은 연차나 쓰게 해줬으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안식년, 안식월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식년 등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연차 등 본래 있는 휴식 제도부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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