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 문의
임신6주차입니다.
현재시점 산전휴가 1개월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일 과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어 1달정도 쉬는게 좋겠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임신6주차입니다.
현재시점 산전휴가 1개월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일 과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어 1달정도 쉬는게 좋겠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직장10년차이고 출산휴가후 사직서제출하는걸로 얘기가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사용하고싶고 뒤에 복귀까지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를들었고 사직서를 제가쓰라고 하는것같았습니다. 오래다닌직장이라 얼굴붉히기싫어 퇴사권유에 알겠다하였지만 스스로 나가라는건 아닌거같아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입사하지만 30대가 되면 사내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기업 인사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8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62.1%로 20%p 이상 낮았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5.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방식은 ‘퇴사 권유’(44.7%),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엔키아 탐방
IT 중소기업 엔키아의 김보나 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회사에 복귀했다.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도 받았다.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성 선임들에 비춰봤을 때 엔키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경력에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임신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 회사에서는 남의 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오래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고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혼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만 30~40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여성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해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여성 노동정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인력 노동 참여 장려, 남성의 육아 참가 유도 등이다.
로버트월터스 일본지사는 2016년 일본 근로자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부의 여성 관련 노동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27.8%가 남녀에게 공평한 인사제도를 꼽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23.2%), 유연근무제(16.3%) 등을 꼽았다. 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 응답자는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첫째, 긴 육아휴직은 기업 내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커리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출산·육아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은 잔여 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금전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업무대체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는 사실 육아휴직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다.
지난 12일 오후 전남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 지난 10일 아파트 14층 집에 홀로 있다가 추락사한 박모(4)군의 시신이 담긴 관이 화장시설로 들어가자 가족이 서럽게 울었다. 박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밖에서 놀던 첫째·둘째 손자를 찾으러 외할머니 김모(62)씨가 집을 비운 20분 사이 박군은 베란다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화장장에서 김씨는 죄인이 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막내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네 살배기 아이는 유골함에 담겨 짧은 생을 마감했다.
주말도 잊고 맞벌이에 나서야 했던 박군 부모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아닌 예순이 넘은 외할머니 김씨에게 박군과 두 형 등 삼형제를 맡겼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용시간이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야간에는 할증요금이 붙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부부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박군 가족만이 아니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사는 형편이나 자녀 수에 따라 고통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정부·지자체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양육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2년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10월29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앞으로 44일 뒤로 45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번 년도에 발생한 16일 연차휴가 중 10일을 출산전44일과 함께 사용하려하는데..회사측에서는 8월까지 근무로 측정되며 연차일수가 8일 발생하여 16일을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는 의견인가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임신 7개월 임산부입니다.
센터장님까지 총 5명 근무하는 저희 사무실에서 올해 임산부가 2명 생겨 7월에 한명, 9월에는 제가 출산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7월에 출산하시는 선생님은 남편분 직장문제로 타 시도로 이사가시는 바람에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9월에 출산하는 제가 공교롭게도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어 앞으로 발생되는 노무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출산이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는 9월 18일 출산 예정이라 8월 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서 산전후휴가 90일 소진 후 12개월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사무실에서는 급여지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1. 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2. 고용노동부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된 업무는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할 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4. 제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가 있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휴가 급여 통상 임금때문에 문의 드렸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왈가 왈부 하다가 연차 수당 계산을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을 해왔던 회사이기에 다행히 출산 휴가 또한 통상 임금은 회사에서 배려 해주셔서
수당도 안뺀 제가 월 급여 그대로에서 고용부에서 주는 금액 뺀 나머지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육아 휴직 2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양 노동고용부 담당자(최용숙)가
통상임금 계산을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하시네요. ㅡㅡ;;
출산 휴가 급여 문의 했을때 정희진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셨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면 센터로 전화 문의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실비가 아닌 사람인데 정당하게 통상임금 처리 하여
육아 휴직 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실제 주유비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아마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매뉴얼 대로만 처리하다 보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고용센터가 아닌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직접 문의하여 공식입장을 정리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센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센터로 전화 문의 주세요~!!)
———————————밑에는 전에 상담했던 내용 및 답변 주셨던 내용입니다——————————-
출산휴가 갔던 친구들은 받던 월급여액 100% – 지원금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것만 보았는데…
회사에서도 월 급여액 100%- 지원금 차액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하려고
통상 급여 입력과 연봉계약서 급여 대장을 제출 하니…
수당 부분은 통상 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통상급여는 기본급+식대라고 하면서 급여와 식대 금액만 신청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수당 및 자가운전 보조금이 제외가 되어 갑자기 100만원도 넘는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급여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급여로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 수당 계산시 통상급여를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계산 및 반영을 하고 있었고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 급여 계산 역시 수당 포함된 전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다 라고 하셔서 못받게 되니
오히려 고용 노동부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 먼가 너무 억울해지네요….
통상급여 회사 측에서 수당 포함 금액을 인정해 주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기본급 식대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당 포함 된 금액을 통상급여로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 연봉 계약서를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중식대 포함 연봉임)
1.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급여로써 지급한다.
2. 월급여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복리후생비로 구성한다.
1)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정제수당은 ‘을’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시간외 수당(52시간)
– 야간근로수당(22시간)
– 휴일근로수당(16시간) 이 포함된 포괄 임금으로 한다.
3) 갑과 을은 특정월에 법정제수당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더라도 연간 지급액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급 혹은 공제를 요구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 한다.
4) 복리후생비는 자거운전보조비, 연구 활동 보조비, 식대 등을 말하며 ‘갑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봉 총액에 포함한다.
임금 지급시기 – 급여 매월 21일 (연봉액/12*12개월)
단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21일에 합산하여지급함
여기까지 연봉 계약서 내용 입니다.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 되는 급여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 으로 구성이 되어 지급 합계 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면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으로 분배 되어 지급 됩니다.
저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 하여 20만원이 자가운전보조금항목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출산 휴가를 받았던 친구들에게도 급여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존 자기가 받은 급여 월 총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다 받아 2달 동안은 원래 받았던 급여와 차액이 없었고 마지막 한달은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만 받거나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3달 모두 지원 한 경우만 보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량 보조금 20만원 이것도 빼고 주는거냐고 여쭤보니
기본급 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
노동고용부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회사 담당자가 답변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산 급여 계산 방법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수당 인정해서 월급여 전액을 통상급여로 보전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통상 급여에 위반 되어
안되는건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월 급여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정당 하게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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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 정희진노무사
답변일 2017.02.27 22:1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자문위원 정희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랑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금까지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제시해주신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비가 해당됩니다.
즉, “시간외근로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느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실제 주유비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아마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매뉴얼 대로만 처리하다 보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고용센터가 아닌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직접 문의하여 공식입장을 정리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센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센터로 전화 문의 주세요~!!)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리해보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200만원인 경우
60일 동안(약2개월) 고용센터에서 월150만원+회사에서 월50만원
나머지 30일 동안 고용센터에서 월 150만원은 최소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60일 동안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임금이므로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친구분들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모두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급여구성이 되어 있거나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 까지 모두 지급해주고 있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에 문의 주십시오.
자문위원 정희진 노무사 배상
현재 직업적으로 주기적 혹은 출장이 잦은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7-8년간 한 직군에 있다보니 갑자기 다른 직군으로 바꾸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전시회출장이 잡히면 기본 1주, 전시 외 잡히는 출장이 연간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2-3회… 짧은게 2박3일 인 듯 합니다..
현재 제 아이를 등하원해주시고 퇴근시간까지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는데 제 아이만 있는게 아니고 시조카 2명과 같이 한 집에서 저를 기다리게 됩니다… 총 3명의 아이들이 엄마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4시반에서 -대략 7시까지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지내게 됩니다. (제아이+시조카는 동갑 3세이고 4시반하원, 큰 시조카는 5살로 유치원을 다녀서 오후 6시20분에 하원을 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엄마도 잘 몰랐고, 의사표현에 미숙했는데. 요즘들어 출장가면 엄마를 더 찾고 할머니께 떼를 부리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기엔 부담이 되고…
이렇게 갑작스런 출장, 장기출장 min.2주… 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 등하원도우미를 구하더라도 출장이 잡히면 하루종일 애를 봐야해서 어머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기간만이라도 누가 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랑은 기본 퇴근이 오후 9시여서 제 출장 기간을 커버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0
이런 상담도 내용이 될 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