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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문의

– 2014년 12월 15일 : 입사
– 2015년 09월 21일 – 12월 20일 : 출산휴가 (첫째 아이)
– 2017년 09월 04일 – 12월 03일 : 출산휴가 예정 (둘째 아이)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12월 03일 : 육아휴직 예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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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연차 관련 문의
– 2015년 : 19.5일
– 2016년 : 9.5일
– 2017년 : 15일 (현재까지)
상기와 같이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연차-14일 초과 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총 발생 되는 연차 일수가 30일이 맞는 건지요.
또한 초과 사용 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적용 하여 육아 휴직 전에 월급에서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2. 육아 휴직 관련 문의
현재 둘째 아이 출산 예정 으로, 사정상 두 아이 모두 에게 해당 되는 육아 휴직을 쓰고 싶은데요, (2년)
연이어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회사에서 그걸 거부 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 2년 후 바로 퇴사 할 수도 있는 상황 인데요, 그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 하나요?
(관리부에 슬쩍 2년 육아휴직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냐면서 회사가 손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직 후 퇴사 할꺼면 미리 사표를 쓰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3. 퇴직금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드립니다.

게시글이 추가가 안되서 한가지 질문드리려구요.

회사에서 국민은행에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를 다달이 얼마씩 넣고있는대요.

이것은 제가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야만 찾을수 있나요~?

제가만약 출산휴가+육아휴직까지 하게된다면. 15개월후에나 찾을수 있을꺼같아서요..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글남겨요.

출산예정일은 10 / 8일이예요.
그전에 회사에 무급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대요…
노산이고, 몸이 너무 힘들다보니… 출산전 45일전까지 출퇴근하고 업무를 본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요…

소규모회사이고. 딱정해진것도 없고.. 여직원은 저혼자라…저같은경우가 없었고…
담당부서도 있는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아보고 신청하고 준비해야되는
상황인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4대보험은 정지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50프로 경감을 받을수있고…

출산휴가 신청서를 다운받아놓긴했는데..

필요한서류와, 진행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진행후에. 또 제가 해야될것은 무엇인지도요.

[연합뉴스] ‘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3만400명, 역대 최소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역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혼 건수는 7천900건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자체가 감소한 탓“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3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한급식신문] 조산아 출생률 16년 새 2배 증가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는 조산아(이른둥이) 출생률이 16년 새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산아였다.

16일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통계청의 1997∼98년(약 129만건)과 2013∼14년(약 85만건) 출생통계 원시자료를 토대로 산모의 뱃속에 몇 명의 아이가 들어 있느냐에 따른 조산아 출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신 36주 이하 조기 분만율, 즉 조산아 출생률은 1997∼98년 3.31%에서 2013∼14년 6.4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에 단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2.89%에서 4.66%, 쌍둥이 등 다태아는 32.37%에서 56.72%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아기의 성(性)ㆍ산모의 출산 연령ㆍ아기의 출생 순위ㆍ부모의 교육수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16년 새 단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1.57배, 다태아의 조기 분만율은 2.71배 늘었다”며 “다태아에서 조기 분만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다태아 출생률도 16년 새 2.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7∼98년 1.4%에서 2013∼14년 3.4%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조산아의 78%는 후기 조기 분만(임신 34∼36주에 출산)이었다.

연구팀은 “다태아가 조산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증가 속도도 빨랐다”며 “국내에서 다태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태 임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 34∼36주에 아기를 낳는 후기 조기분만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대처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 기간 및 임금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20일이 예정일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산전후 4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휴가를 제출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D-day 달력기준으로 d-45이 8월 6일로 나옵니다.
저는 8월 14일에 출산휴가계를 제출할 생각인데요.
아이를 낳는게 예정일 맞춰서 낳기 쉽지 않고, 초산이라 늦게 낳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정일보다 더 늦게 아이를 낳게 되고, 산전 45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저 이전에 한 임신을 한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수당을 받고 남편이 지방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다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유일한 임신한 직원입니다.
그 뒤로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임직원 회의에서 이전 퇴사한 여직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그렇게 출산휴가/육아휴직비용을 받고 퇴사할 꺼면 사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이야기도 꺼냈다고 하네요..
회사가 불이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 부분은 권고해직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릴께여.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비용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회사에 복귀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지사고, 몸도 회복되기가 어렵고요. 또한 회사가 30인미만 중소기업이고, 딱히 여성/임산부/근무환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혹시 출산휴가비용을 받고 회사를 퇴직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퇴직시 받는 불이익이(급여를 반납해야하다는 등)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 썼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사용 후 복직문제

1. 질문요지

상당수 상담사례에 비추어 임신한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위로금 지급과 함께 퇴사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2. 사례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동의하나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약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황.

센터는 해당 직장맘의 직장 복귀에 초점을 두고 ‘육아휴직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 한다’는 설명과 함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후 상담하신 직장맘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기대되는 구직급여를 비교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고 이직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상담 포인트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센터가 선택을 위한 대안 비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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