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담 내역에 11년 연차를 15-> 0개로 수정합니다. ㅠㅠ 다시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아도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넘 좋네요.
11년 2월에 입사하여,
12년 9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15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
11년 0개 (2월-12월 만근)
12년 15개 (1월-9월 만근)
15년 0개 (14년 근무기록이 없다고) (15년 3월-12월 만근)
16년 15개 (16년 1월-12월 만근)
17년 15개 (17년 1월-12월 만근)
18년 16개 줄 예정
1. 15년도 3월 복직시에 12년에 발생한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17년 12월인 현재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시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12년에 9개월을 다닌건 법적으로 11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10일 발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1년 만근시 15일 주고 있습니다.)
3. 만근 2년마다 연차를 1일씩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15년에 새로 연차없이 시작해서, 2018년에 15+1=16일의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인정 받아서, 11년에 입사했으니, 18년도에 15+3=18일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