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상황과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2017/07/01 ~ 2017/12/31 (6개월)
2. 인사발령 공지: 2017/12/06
3. 인사발령 내용: Sr PM에서 sales representative (영업담당자)로 2018/01/01 자로 발령
4. 피해내용: 육아 휴직과 임신 기간 중 부당한 강등 인사발령 (육아휴직 중 임신을 확인 함)
5. 회사에 요청한 사항: 회사에서는 퇴사를 종용한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길 요청함 (거절 당함)
6. 본 인사가 부당하다는 논점
1) 회사의 주장: 기본급과 ‘차장’이라는 직급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
2) 본인의 주장: 본 인사는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i) 현재 수행중인 Sr. PM (마케팅 부)와 sales representative(영업부)의 연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보존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입사 시, 기본급 협상이 아닌 연봉협상이 이루어짐
ii) 차장이라는 직급 보존이 무의미함: 한독테바는 직무 중심의 조직으로 직급이 아닌 직무로 조직이 운영되며, 현재 직급은 사용되지 않음, 직급을 부르지 않고 ~님으로 호칭함
iii) 강등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 Organization structure에서 report line의 변동: 입사 후 지속적으로 CMO (영업, 마케팅 부서장)에게 직속보고 했으나, 인사발령 후 CMO는 3rd line manager로 변경 (중간에 직속 manager외에도 차상위 manager가 한명 더 있고, 그 상위에 CMO 있음)
– Career 상의 퇴보
Sales representative라는 직무는 이미 career의 첫 4.5년 동안 수행한 직무
이전 조직에서 MR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승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Marketing 직무로 변경되었던 것을 고려 시, MR업무를 현 시점에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음 (업계 통상, 조직에서 밀려났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는 영업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후, Marketing 부서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iv) 현재 수행중인 Sr. PM에 요구되는 업무역량(competency)과의 차이
v) 복귀계획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의 부재: 임신, 육아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은 부당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이 경력단절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휴직 기간에 인사발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휴직 중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또한 육아휴직 결정 당시, 함께 논의된 복귀 계획 (현 업무, CNS Sr. PM, 로의 복귀를 명령 받음)의 변경에 대한 합의과정이 없었음
vi) Onco MR로 발령의 근거: 1) 대체자의 발령은 2017년 12월 1일로 2018년 사업계획 등은 marketing 실무자 단계에서는 이미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2)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 (2017년 12월 1일)에서, 복직 1개월을 남긴 상황 (회사 closing 고려 시, 잔여 근무일 11일)에서 원활한 business를 위해서 본인의 원직에 대체자를 고용하고 타부서로 발령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7. 회사의 입장: 회사는 제가 창립멤버로 기여한 바, 본 인사발령이 억울할 것이며, 이대로 회사로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서 동의하나 (사장, CMO meeting 때 구두로 표현함), 회사에서는 본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