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역 5차
2017년 7월 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7월 6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청구역에서
제5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역 현장상담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세요
제 딸 애의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정리해봤어요..
상담요청 사항 1.
소변을 팬티에 늘 지린 후에 “쉬마렵다” 고 이야기를 하고 소변을 봐요
상담요청 사항 2.
밤에 잘 때 새벽에 (12시, 1시 경) 소변을 안누게 하면 대부분 이불에 실수를 하고 모른채 계속 자요
상담요청 사항 3.
어린이집에서 뭐했니, 어제한 농장체험에서 감자를 어떻게 캤니 등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아요
상담요청 사항 4.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 보통 징징대는 울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저희는 시부모님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전 야근이 잦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아빠도 야근이 잦구요 보통 평일에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케어해요 어린이집도 다니구요.
부부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양육하는데 있어서 마찰도 거의 없어요
있어도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면이 많아서 집안이 보통 화목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안좋은 면이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주시거나, 잔소리가 심하시거나 등 )
이 외에 제가 야근이 잦아서 평일 엄마의 공석이 많은 것을 빼고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수준으로요..
그런데 엄마인 제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우선 제 딸애는 기저귀는 36개월이 조금 지나서 밤기저귀를 떼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소변보기전에 보면 속옷에 지려놓아요. 막 소변이 나오기 임박한때에나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밤에는 변뇨를 잘 못느끼는지 그냥 계속 잡니다.
저나 할머니가 아이를 재우는 사람이 12시나 1시경에 자는 애를 소변을 뉘이고 재우면 실수가 덜한데
그렇지 않은 날은 꼭 실수를 하고 그걸 또 모르고 자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잦아요.
또, 말을 안하는것도. 본인이 혼자 놀이하면서는 쫑알쫑알 잘 이야기를 만들고 역할극(보통은 만화 속 공주 역할)을 잘하면서도
원에서도 언어표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선생님이 상담 시 말씀 하셨어요..
집에서 원에서 무엇을 했니 등 아이의 생각이나 경험을 알고 싶어서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하거나, 잘 모르겠어 하고 문장으로 이야기를 안해요
또 요즘 제게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인 징징대는 것. 아침에도 화가 나서 아이에게 다그치기 시작하다가 결국 울지 않고 말해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출근했습니다.
징징대는 아이의 울음 소리가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만큼 제게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혼날때도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먼저 말하거나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 제가 매몰차게 대한 부분도 있구요.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울 때 잠시 듣기싫어서 순간적으로 그만 좀 울어 하고 입을 막는다던가 등의 표현은 있어요..
잘못인건 알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보인 후에(아주 잠시지만) 냉정을 찾고 조근 조근 이야기하고
엄마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화낸건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주말에는 평일에 너무 떨어져있으니 가급적 늘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엔 시부모님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니 사실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 반나절 밖에 안돼요
그렇다 보니 저희 딸은 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고모가 하나 있는데 조카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하루에 한번 전화오고, 조카를 위해 회사 연차까지 낼 정도로 너무너무 각별합니다.
시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면 고모도 있고 정말 재밌게 놀아주나봐요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내외가 힘들 테니 시부모님이 데리고 가주신건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에 가겠다고 떼를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모습이 저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저는 너무 서운해요…
어렸을때는 조심스럽긴해도 인사도 잘하고 발랄하기만 했었는데
동생때문인지 점점 퇴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는건지
제가 일한답시고 아이의 중요한 시기를 모른채하고 놓치고 있는건아닌지 불안하고,
다른 가족들이 제 딸애에게 주는 애정이 질투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지내는 편인데
아이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문뜩 걱정되고 심난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 이어 궁금한 점이 두가지 정도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휴가기간 중 급여
이전에 온라인상담으로 문의드렸던 내용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이드 5차_2017년에 나온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김선미 자문노무사님께서는 고용보험에서 150만원,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는 회사에서 준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출산후에 45일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90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처음 60일은 사업주에게 유급책임이 있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 규모가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450만원(월 150만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처음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급한 2017.1 Q&A로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서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120일)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2017년 1월 1일 부터 월 최대 150만원으로 급여액 인상).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주 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말이 저희 회사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제 급여는 150만원 이상인데 추후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로 부터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휴가일수 입니다.
9월 20일 예정일으로 현재 회사에 8월 14일 (월)~11월 11일(토)갈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8월 15일(화) , 10월3일(화)~6일(금). 10/9(월)이 공휴일인데요.
휴가 90일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일수가 워킹데이 기준인건지요?)
정규직으로 업무하다 출산휴가중입니다. 아직 출산전이구요.
출산휴가 기간 90일동안 프리랜서 일을 하면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연락 받은 프리랜서 일이란, 10일 정도 단기로 하는 작업입니다.
*1, 2번 일은 정규직으로 속해 있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정규직 업무의 1/3 미만 금액
***1, 2번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1. 디자인 자문
2. 디자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프리랜서 일도 포함되는지 확인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해 확인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하여 물어보면 좋을까요?
맞벌이 가정임. 29개월(2015년생)된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밤 9시까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 중임.
7월말 둘째 아이 출산예정이고,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로 함.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첫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함.
종일반 제한 사유에 육아휴직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산후관리 사유로 출산한 아이가 돌이 되는 날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함.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함.
첫째 아이가 2015년생일 경우 내년 7월까지 산후관리 적용되고, 2014년생이라면 내년 2월까지 이용하고 누리과정 이용자로 변경 됨.
둘째 아이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동일하게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연장보육 사용의 사유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내방이 필요함.
구비서류는 출산 전 자격변경의 경우, 출산예정일 기입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
임신 및 산후관리 사유의 경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임신 및 산후관리>
○ 모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임신증명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필요
<대상 및 신청 장소>
○ 대상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14.1.1일 이후 출생자)
‘14.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
○ 신청 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
(종일) 종일형 사유 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함. 신청 전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5&topTitle)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종로구-자람]에서 6월 활동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쓰일까요?” 라는 주제 강연과 영화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구-고갱아니고사갱]에서 6월 활동으로 전봇대 옷 입히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줌마모임]에서 6월 활동으로 여성주의 책읽기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와
보글보글 요리놀이 <월남쌈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아따맘]에서 6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과 웃음만보 마술 및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중랑구-열린맘미래교육]에서 6월 활동으로 “연결과 교류에서 얻는 지혜” 강연과 공감 TALK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