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9월 20일이 예정일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산전후 4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휴가를 제출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D-day 달력기준으로 d-45이 8월 6일로 나옵니다.
저는 8월 14일에 출산휴가계를 제출할 생각인데요.
아이를 낳는게 예정일 맞춰서 낳기 쉽지 않고, 초산이라 늦게 낳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정일보다 더 늦게 아이를 낳게 되고, 산전 45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저 이전에 한 임신을 한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수당을 받고 남편이 지방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다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유일한 임신한 직원입니다.
그 뒤로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임직원 회의에서 이전 퇴사한 여직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그렇게 출산휴가/육아휴직비용을 받고 퇴사할 꺼면 사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이야기도 꺼냈다고 하네요..
회사가 불이익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 부분은 권고해직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릴께여.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비용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회사에 복귀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지사고, 몸도 회복되기가 어렵고요. 또한 회사가 30인미만 중소기업이고, 딱히 여성/임산부/근무환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혹시 출산휴가비용을 받고 회사를 퇴직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퇴직시 받는 불이익이(급여를 반납해야하다는 등)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 썼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