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그린포스트코리아] 남성 육아휴직 쓰기엔 아직 ‘법치’ 아닌 ‘눈치’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은 1.05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인 2.1(나라별로 다르지만 세계평균, 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명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2016년 1.17명에서 더 낮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남성육아휴직제도’도 그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2009년 502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14년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제도’, 2016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기간 확대’, 2017년 ‘둘째 이상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등 다양한 정책과 여성들의 ‘독박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이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빠인 양모(38)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냈다가 부장·상무 등 간부급 상사들에게 차례로 불려가 상담을 받았다. 간부들은 양씨에게 “부인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 여기에는 여성 상사도 있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로인한 퇴사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해서 아직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계를 내고싶은데 팀내 대체인력도 없고 회사사정도 저의 자리를 6개월이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을 하지않고 차라리 육아로인한 퇴사로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건지두요//

현재 아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직장생활하고있고 시댁은 가깝고 두분 다 직장생활을 하진 않으시지만 연세도있고 건강도 좋지않으세요… 지금은 시어머님이 오전 오후로 돌봐주고 계시기는 한데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 보육도우미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수개월째 연락이 없네요…
친정부모님은 두분 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구요..
저또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너무 길어 지쳤고 육아를 거의 혼자 하고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벗어나고싶네요…

만약 그게 가능하지않다면 무조건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자진퇴사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 그리고 올해 말에 근속포상이 주어질 예정인데 육아휴직중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서울시 “육아 휴직하세요. 청년인턴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최대 3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주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확충, 육아시설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소기업에 육아 휴직자 업무 공백을 메울 청년인턴을 지원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법개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연차소급적용

올해 법개정으로 5월29일 이후 육아휴직신청자는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5월1일인데요..신청일이 29일전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받는다는건데..
육아휴직도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나눠서 2차 신청기간을 5월29일이후로 재설정한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법적용을받아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민용기 노무사_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중 연차휴급휴가 확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년 5월 29일 시행)이 통과되면서 연차유급휴가(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 1년 미만자(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2년까지 최대 26일로 확대가 됩니다.

관련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확대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1년, 보육공약 이행률 15%에 그쳤다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켰다고 초록 불을 켠 공약은 3개,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반면, 아직 시행하지 않아 빨간 불에 멈춰있는 공약도 6개나 됩니다. 공약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초록불]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⑦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⑪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 [노란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아동수당

② 육아휴직 급여 2배로

④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⑧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⑨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⑫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⑭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⑱ 칼퇴근법
▲ [빨간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⑥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⑯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⑲ 양육비 대지급 제도
⑳ 아동인권법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